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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입영자에서 전임된 전경에게 발한 시위진압명령, 합헌

군인입영자에서 전임된 전경에게 발한 시위진압명령은 합헌 By 마석우 변호사 헌법재판소 1995.12.28. 91헌마80 전투경찰대설치법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0.3. 건국대학교 정치학과 1학년 재학중 같은 해 6.14.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같은 해 7.28.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대기하던 중, 같은 달 29. 국방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전투경찰순경(제762기)으로 신분이 전환됨과 동시에 중앙경찰학교에서 소정의 경찰근무교육을 받은 후 같은 해 8.12. 서울특별시 경찰국[1991.5.31. 법률 제4369호(경찰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으로 변경되었다] 제1기동대에 배속되었다. 그 때부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1991.5.6.까지 전투경찰순경으로서 1991.5.1.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제102주년 노동절 기념행사 등 서울에서 열리는 각종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 100여회 투입되어 진압명령을 수행하여 왔다. 청구인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으로 입영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전투경찰대설치법 등 법령과, 이에 따라 전투경찰순경으로서 시위진압에 나서도록 한 서울특별시 경찰국 제1기동대장의 진압명령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한 헌법 제39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고 하여 1991.5.6.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2. 전투경찰대설치법 등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각하하되, 진압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기본권 침해를 당한 ...

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 받으면 당연퇴직 경찰공무원법, 합헌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 경찰공무원법 규정, 합헌 By 마석우 변호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 4. 30. 선고 96헌마7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사건개요] 청구인은 관악경찰서 강력반장으로 근무하던중 1994. 9. 13.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로 기소되어, 1995. 7. 27. 서울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8월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11. 10. 상고가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같은 해 12. 16. 위 확정판결을 이유로 청구인이 같은 해 11. 10.자로 당연퇴직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중 제7조 제2항 제5호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직업공무원제도와 적법절차원리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우리 재판소에 1996. 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요지]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를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규정이 경찰공무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까지도 결격사유로 하여 이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토록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권리인 직위·신분 보유권, 행정쟁송권 및 재산상의 권리인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2)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수사경찰로서 20여년이 넘도록 헌신적인 근무를 계속하여온 청구인에게 그 천직인 경찰로서의 직업을 박탈한다는 것은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을 불가능케 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행복추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며, 경찰공무원의 업무성격상 다른 직역종사자에 비하여 더욱 청렴성과 충실성이 ...

조직법의 일종인 경찰법에 의하여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는 않는다.

조직법의 일종인 경찰법에 의하여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 1994.6.30.  91헌마162 全員裁判部 【警察法등에대한憲法訴願】 [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   1. 조직법(組織法)의 일종인 경찰법(警察法)에 의하여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경찰법(警察法)”은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조직법(組織法)으로서 원칙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受範者)로 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국민은 위 경찰법(警察法)의 공포(公布)로써 헌법에 규정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일반국민을 수범자(受範者)로 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인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중개정법률(改正法律)”에 대하여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어느 시점에서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중소송(民衆訴訟)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우리의 헌법재판제도(憲法裁判制度)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는가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1. 사건의 개요    국회의장은 1991.5.10. 14:00 제154회 국회본회의에서 “경찰법안”과 “국가보안법중개법률안”의 통과를 선포하였고, 대통령은 이를 국회로부터 이송받아 같은 달 31. 법률 제4369호와 법률 제4373호로 위 각 법률을 공포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각 법률이 공포된 사실을 199...

경찰의 물포사용행위, 물대포가 위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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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물포사용행위, 물대포(Water Cannon)가 위헌인가?  이를 묻는 헌법소원이 들어갔으나 안타깝게 헌법재판소의 대답을 듣지는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헌마815사건에서 2014. 6. 26.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2011. 11. 10. 물포발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이다. 반대의견은 본안판단까지 들어가 경찰의 물포사용행위, 물대포사용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언제고 위헌결정을 받을 가능성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사건의 개요를 먼저 보자. 甲은 한국OO연대의 공동대표이고, 乙은 한국OO연대의 공동대표이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2011. 11. 10. 14:00경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대회라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위 집회의 참가자들은 위 집회가 종료된 후인 15:30경부터 원래의 집회장소인 산업은행 후문 앞 인도를 벗어나 여의도 문화마당 4개 차선과 산업은행 앞 4개 차선을 모두 점거하면서 국회 및 한나라당사까지 진출을 시도하였다. 그러자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은 위 집회가 당초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로서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저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15:46경부터 16:16경까지 사이에 청구인들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에게 물포를 발사하였다. 영등포경찰서장의 위와 같은 물포발사행위로 인해 청구인 甲은 외상성 고막천공, 청구인 乙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는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甲과 乙은 2011.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수의견]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상황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권리보...

[헌재]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부분 위헌소원, 실질적으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라면 관습법 역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

[헌재]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부분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3.02.28 선고 2009헌바129 실질적으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라면 관습법 역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 [결정 요약문] 2013년 2월 28일 민법 시행 이전의 분재청구권에 관한 구 관습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위헌심사의 대상은 된다. 그러나 분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상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를 각하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모(母) 김OO이 장남인 이OO에게 OO시 OO면 OO리 산 OO 임야 25,241㎡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는 분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김OO이 위 토지를 이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에 따르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 차남 이하의 중자(衆子)들은 상속재산 분재청구권을 갖지만 딸들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항소심을 거쳐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에 구 관습법상 호주가 사망한 경우 여자에게 분재청구권이 없다는 부분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9.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 중 호주가 사망하면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여러 사람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

[헌재] 급속을 요하는 때 사전통지 없는 이메일 압수수색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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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헌재  2012년 12월 27일 선고 2011헌바225 형사소송법제122조 단서위헌소원(합헌) 헌재, 급속을 요하는 때 사전통지 없는 이메일 압수수색은 합헌 [결정 요지] 형사소송법 제219조 본문 중 제122조 단서 가운데 ‘급속을 요하는 때’를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급속을 요하는 때란 사전통지로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사전통지에 의한 증거의 은닉이나 멸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731, 2011고합348(병합)]에서 수사과정 중 청구인들의 전자우편을 대상으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취득된 문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2. 청구인은 위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122조 본문에 의한 통지를 결여한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위 통지를 생략한 근거로 삼은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1.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형사소송법 제219조 본문 중 제122조 단서 가운데 ‘급속을 요하는 때’를 준용하는 부분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1. 구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 내지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 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2. 형사소송법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사건번호 2010헌마47 사건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선고날짜 2012.08.23 자료파일 종국결과 위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2010헌마47 : 청구인 OOO 등은 인터넷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 등을 게시하려고 하였으나,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라 한다)에 따라 게시판 운영자가 게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에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함으로써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10헌마252 : 인터넷 언론사인 ‘인터넷 OOOOO’을 운영하는 청구인 OOOOO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신을 2010년도 본인확인조치의무 대상자로 공시하여 2010. 4. 1.부터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담하게 되자, 위 본인확인조치의무 부과의 근거법령인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자신의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합헌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가. 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 2009헌바14․19․36․247․352, 2010헌바91(병합)  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다. 개요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 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여 그 재산을 친일반민족행위자 또는 그 후손으로부터 국가로 귀속시키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민 영휘는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으로 일본국으로부터 1910. 10. 7. 자작 작위를 받은 자로서, 식민통치에 협력한 공으로 일제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았다. 당시 민영휘가 사정받은 토지들은 이후 그 후손들인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7. 11. 22. 민영휘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이하, 친 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한다)에 해당하고, 위 토지들은 같은 조 제2호에서 정한 친일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토지들이 국가로 귀속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국가귀속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 계속 중 친일재산귀속법의 조항들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6.9.22. 법률제7975호로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 일제...

공판조서의 기재에 절대적 증명력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제56조는 합헌이다

1. 공판조서의 기재에 절대적 증명력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제56조는 합헌이다. 가.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379 형사소송법제56조의2 제1항 등위헌소원 나. 결정 요약문 (1) 헌법재판소는 2012년 4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56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소심에서의 실체심리의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한하여 인정되는 점, 형사소송법은 공판조서 기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어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증명력에 있어서 공판조서와 다른 증거방법을 차별하고 있으나 그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2) 헌법재판소는 그 외에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2 제1항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규칙(2007. 10. 29. 대법원규칙 제210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2 제1항, 제39조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적격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각 각하하는 내용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2.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4828)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위 1심에서 유죄의 증거가 된 증인 황지현의 법정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공판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무고한 자신이 유죄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3461)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다...

퇴거불응죄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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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거불응죄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가.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48 나. 사건명: 형법제319조 제2항위헌소원 다.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2년 4월 24일 관여 재판관(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퇴거요구를 받 고 응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9조 제2항은 헌법 제12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9. 4. 10. 청구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청구인의 아버지 및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고정416).  ○ 청구인은 그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0노3806) 계속 중 퇴거불응죄를 규정한 형법 제319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2010. 11. 23. 기각되자 2010. 12. 1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고, 2011.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 제319조 제2항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따른 위헌성 심사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전적 의미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보면, 타인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