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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참고인 영상녹화물의 본증 적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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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참고인 영상녹화물의 본증 적격 사건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본증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4. 7. 10.선고 2012도5041 사건 ) 예전 대법원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제221조 제1항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였다.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해 도입된  수사기관에 의한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가령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그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과 그 녹취록만을 독자적인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부동의한 경우  재판부가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두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는 형사소송법이 참고인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참고인(특히 성폭력피해자)의 영상녹화물에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성폭법 내지 아청법과 서로 구별된다는 점이다.  By 마석우 변호사 대법원의 논거를 살펴본다. 

[형사절차]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건

[형사절차]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건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8325 사기 [판시사항]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 요건 [판결]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가.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교건에 관한 해석 원칙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그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과 그 해석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제1항으로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실질적 진정성립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만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증거로 할 수 있다...

녹취록의 증거능력

2010도7497 명예훼손 (자) 파기환송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는「형사소송법」제311조,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와 다를 바 없 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 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형사소송법」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 이다(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도6323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위 녹취록은  사인(私人)인 공소외 1이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2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등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서,「형사소송 법」제313조의 진술서에 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원진술자의 공판준비나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녹취록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공소외 1이 원심 법정에 서 “공소외 2가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을 다 들었다.그래서 지금 녹취도 해왔다.”고  진술하였을 뿐, 검사는 위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 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진술자인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공판준비나 공 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들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아 니하는 등「형사소송법」제313조 제1항에 따라 위 녹취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