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무원이 공문서작성 보좌 공무원과 공모, 허위의 문서초안을 상사에게 제 출하여 결재케 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간접정범의 공범
[사건]비공무원이 공문서작성 보좌 공무원과 공모, 허위의 문서초안을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케 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간접정범의 공범 1. 대법원 1992.1.17. 선고 91도2837 판결 2.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문서작성을 보좌하는 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문서초안을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케 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등] 【피 고 인】 최남기【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7.11. 선고 91노496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이유]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0.4.7.자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예비군동대 방위병인 공소외 이찬웅에게 위 날짜에 예비군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동인은 작성권자인 예비군 동대장 전유득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그로부터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지시를 받고서는 미리 예비군 동대장의 직인을 찍어 보관하고 있던 예비군훈련확인서용지에 피고인의 성명등 인적사항과 위 부탁받은 훈련일자 등을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원심판단 원심은, (1) 허위 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