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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무원이 공문서작성 보좌 공무원과 공모, 허위의 문서초안을 상사에게 제 출하여 결재케 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간접정범의 공범

[사건]비공무원이 공문서작성 보좌 공무원과 공모, 허위의 문서초안을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케 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간접정범의 공범 1. 대법원 1992.1.17. 선고 91도2837 판결 2.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문서작성을 보좌하는 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문서초안을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케 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등] 【피 고 인】 최남기【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7.11. 선고 91노496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이유]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0.4.7.자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예비군동대 방위병인 공소외 이찬웅에게 위 날짜에 예비군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동인은 작성권자인 예비군 동대장 전유득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그로부터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지시를 받고서는 미리 예비군 동대장의 직인을 찍어 보관하고 있던 예비군훈련확인서용지에 피고인의 성명등 인적사항과 위 부탁받은 훈련일자 등을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원심판단 원심은, (1) 허위 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작...

문서작성 보조공무원이 허위공문서 기안하여 작성권자에게 제출, 결재받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사건] 문서작성 보조공무원이 허위공문서 기안하여 작성권자에게 제출, 결재받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1.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도1912 판결 2.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면의 호적계장이 정을 모르는 면장의 결재를 받아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나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할 것인바, 면의 호적계장이 정을 모른 면장의 결재를 받아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피고인등] 【피 고 인】 고춘배【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2. 선고 90노707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이유]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의 공소범행에 대하여 허위의 인식이나 범위가 없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

비공무원이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사건]비공무원이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1.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938 판결 2.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변조공문서행사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피고인등]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1. 28. 선고 99노666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이유] 1. 해당법리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1044 판결 참조),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공소사실 피고인 1, 2은 각...

정유회사 소속직원들의 후원금 기부 사건, 고의 없는 도구를 이용한 간접정범

1. 정유회사 소속직원들의 후원금 기부 사건, 고의 없는 도구를 이용한 간접정범 가.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도7204 판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위반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위 청탁·알선행위가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 등으로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의 죄책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이상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직무활동 범위에 속한다거나 나아가 그 청탁 또는 알선의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 또는 그에 관한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와 한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배·장악하거나 지정한 후원회에 기부된 후원금을 국회의원 본인이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회의원의 후원회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단체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거나 단체의 실질은 갖추었더라도 국회의원이 직접 또는 보조자를 통하여 후원회의 후원금 입·출금을 포함한 후원회의 회계를 사실상 지배·장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후원금이 후원회에 기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이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이 지정한 후원회는 정치자금을 모아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데 그 존립 목적이 있어 정치자금의 최종 귀속자 내지 독립된 제3자라기보다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을 관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후원회가 위 법이 정한 단체의 실질을 갖추었을 뿐 아...

일가족 동반 자살 사건

1. 일가족 동반 자살 사건 가. 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2395 살인 나.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 살인죄(간접정범)가 성립한다.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의 죄책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의는 있었음이 분명하다. 3. 대법원 판단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의는 있었음이 분명하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4. 해설 가. 생활고에 시달리던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엄마 보러가자.", "맛난 것도 많이 먹고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며 함께 죽자고 권유하며 물속에 따라들어오게 하여 7세, 3세에 불과한 어린자식들로 하여금 스스로 물에 들어가 자살하게 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살해행위에 나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 스스로 물에 들어가 익사한 것이라면 피해자들 스스로에 의한 자살이고 타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점에 주목한다면 피고인은 자살교사 내지 방조죄에 불과하다. 나. 그러나 형법 제34조 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 방조(이용)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를 처벌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범하는 형태를 간접정범(間接正犯)이라고 하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