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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김동인 사건

1. 개요 가. 사건명: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2011.10.27.선고 2010누43206 친일반민족행위결정취소 나. 결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 7. 10. 망 김동인의 행위에 대하여 한 각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2.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김동인은 1900. 10. 2. 평양에서 출생하여 1915년경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1919년경 귀국한 후 1951. 1. 5. 사망하였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문예동인지인 ‘창조’를 발간하고, 단편소설 ‘약한 자의 슬픔’을 발표한 이후 여러 편의 단편·장편소설들과 산문, 평론 등을 발표한, 한국 근대를 대표하는 소설가이다. 원고는 김동인의 아들이다. 나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 7. 10. 김동인이 1938년경부터 체제협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고 판단하면서 김동인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 제13호에 규정된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반민특별법 제2조 제11호 해당 행위 김동인은 1944년 매일신보에 발표한 「반도민중의 황민화 - 징병제 실시 수감(隨感)」(총 10회 연재), 「일장기 물결 - 학병 보내는 세기의 감격」 등의 산문을 통해 학병, 징병을 선전, 선동하였다. 2) 반민특별법 제2조 제13호 해당 행위 망인은 1941년부터 1942년까지 매일신보에 연재한 장편소설 「백마강」과 1938년과 1942년에 각 매일신보에 발표한 「국기(國旗)」, 「감격과 긴장」 등의 산문을 통해 내선일체와 황민화를 선전, 선동하고, 1942년부터 1945년까지 매일신보, 반도의 광 등에 발표한 「태평양송」, 「신일본권」, 「전시생활 수감(隨感)」 등의 산문을 통해 침략전쟁과...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위법하다

1. 개요 가. 사건명 : 부산고등법원 2011누228 나. 판결요지 -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관계법령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다만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사정판결).  -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다만,  ① 대규모 국책사업인 위 사업은 이미 대부분의 공정이 90% 이상 완료되어 이를 원상회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점,  ② 위 사업은 용수확보, 홍수예방, 친수공간확보 등의 목적에서 국토 전반의 주요 국가하천을 대상을 진행되는 일련의 사업인 점,  ③ 위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광범위한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가 이미 완료되는 등 기왕의 처분을 토대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과 새로운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점,  ④ 위 사업 자체 목적의 정당성,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고, 위 사업의 효과(홍수예방, 수자원확보, 지역균형발전, 경기부양, 수변지역 개발, 수생태계 복원 및 레저공간 활용 등)는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사업에 관한 각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사정판결을 한다. 다. 결과 - 원고들 청구 일부각하, 나머지 청구 기각 -  다만 피고 국토해양부장관이 한 ‘별지 3 처분별 원고적격자 명단 ㉢란’ 기재 처분 중 순번 제①번 내지 제⑫번 처분 및 피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한 ‘같은 명단 ㉢란’ 기재 처분 중 순번 제13번 내지 제27번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판결문 출처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8962&gubun=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