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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입영자에서 전임된 전경에게 발한 시위진압명령, 합헌

군인입영자에서 전임된 전경에게 발한 시위진압명령은 합헌 By 마석우 변호사 헌법재판소 1995.12.28. 91헌마80 전투경찰대설치법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0.3. 건국대학교 정치학과 1학년 재학중 같은 해 6.14.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같은 해 7.28.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대기하던 중, 같은 달 29. 국방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전투경찰순경(제762기)으로 신분이 전환됨과 동시에 중앙경찰학교에서 소정의 경찰근무교육을 받은 후 같은 해 8.12. 서울특별시 경찰국[1991.5.31. 법률 제4369호(경찰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으로 변경되었다] 제1기동대에 배속되었다. 그 때부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1991.5.6.까지 전투경찰순경으로서 1991.5.1.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제102주년 노동절 기념행사 등 서울에서 열리는 각종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 100여회 투입되어 진압명령을 수행하여 왔다. 청구인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으로 입영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전투경찰대설치법 등 법령과, 이에 따라 전투경찰순경으로서 시위진압에 나서도록 한 서울특별시 경찰국 제1기동대장의 진압명령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한 헌법 제39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고 하여 1991.5.6.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2. 전투경찰대설치법 등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각하하되, 진압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기본권 침해를 당한 ...

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 받으면 당연퇴직 경찰공무원법, 합헌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 경찰공무원법 규정, 합헌 By 마석우 변호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 4. 30. 선고 96헌마7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사건개요] 청구인은 관악경찰서 강력반장으로 근무하던중 1994. 9. 13.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로 기소되어, 1995. 7. 27. 서울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8월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11. 10. 상고가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같은 해 12. 16. 위 확정판결을 이유로 청구인이 같은 해 11. 10.자로 당연퇴직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중 제7조 제2항 제5호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직업공무원제도와 적법절차원리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우리 재판소에 1996. 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요지]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를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규정이 경찰공무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까지도 결격사유로 하여 이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토록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권리인 직위·신분 보유권, 행정쟁송권 및 재산상의 권리인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2)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수사경찰로서 20여년이 넘도록 헌신적인 근무를 계속하여온 청구인에게 그 천직인 경찰로서의 직업을 박탈한다는 것은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을 불가능케 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행복추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며, 경찰공무원의 업무성격상 다른 직역종사자에 비하여 더욱 청렴성과 충실성이 ...

조직법의 일종인 경찰법에 의하여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는 않는다.

조직법의 일종인 경찰법에 의하여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 1994.6.30.  91헌마162 全員裁判部 【警察法등에대한憲法訴願】 [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   1. 조직법(組織法)의 일종인 경찰법(警察法)에 의하여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경찰법(警察法)”은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조직법(組織法)으로서 원칙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受範者)로 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국민은 위 경찰법(警察法)의 공포(公布)로써 헌법에 규정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일반국민을 수범자(受範者)로 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인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중개정법률(改正法律)”에 대하여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어느 시점에서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중소송(民衆訴訟)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우리의 헌법재판제도(憲法裁判制度)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는가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1. 사건의 개요    국회의장은 1991.5.10. 14:00 제154회 국회본회의에서 “경찰법안”과 “국가보안법중개법률안”의 통과를 선포하였고, 대통령은 이를 국회로부터 이송받아 같은 달 31. 법률 제4369호와 법률 제4373호로 위 각 법률을 공포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각 법률이 공포된 사실을 199...

[기소유예][헌법소원]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 제기해야

[기소유예][헌법소원]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 제기해야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경우 제일 난감한 것이 피의자쪽이다. 고소인이야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항고나 재정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방법이 보장되어 있지만 정작 피의자는 기소유예에 대해 다툴 방법이 없다.  이는 기소유예처분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  기소유예처분은 범죄혐의 인정되고 증거도 충분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겠다는 처분 이다. 어찌보면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이 또 그렇지가 않다. 자신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무고함을 주장하는데 기소유예처분이 나와버리면 혐의는 어쨌든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신이 무죄라는 걸 호소할 방법이 없게된다. 피의자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징계사건과 결부된 경우는 오죽하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장에 적혀있는 사실관계가 그대로 비위사실로 인정되어 버리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게 된다. 이에 대한 유일한 타개책이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침해된 기본권으로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들게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다. 아래 사례는 피의자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한 흔치 않은 사례 중 하나다. 헌법재판소에서 2014년 6월 26일 선고한 2013헌마96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공동하여 유○○, 김○○, 표○○을 때리고 유○○에게 요치 3주간의 타박상을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을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2. 11. 30.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1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