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해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사건
1. 개요 및 출처 가 . 장애인에 대해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사안에서 장애인이 목욕탕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나 . 사건명: 대전지방법원 2011가소122610 손해배상(기) 다 . 출처 제목 장애인에 대해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2/17 조회 97 첨부파일 [1] 2011가소122610[1].pdf 2.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애등급 1급의 시각장애인으로서 전맹(全盲)의 시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고, 피고는 ‘△△△△사우나’(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공중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2. 14. 15:00경 이 사건 목욕탕에 입욕하기 위하여 남성 활동보조인 ◇◇◇의 도움을 받아 매표소까지 왔는데, 동성(同性) 여성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원고를 본 피고가 “시각 장애인이 혼자 오면 어떻게 하느냐, 다음부터 도와 줄 사람이 함께 오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를 기화로 말다툼이 벌어져 동행했던 박찬배가 피고에게 욕설을 하는 등 원고 측(원고 및 ◇◇◇, 이하 같다)과 피고사이에 언쟁이 계속 되었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목욕탕 입장을 거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는 3-4회 가량 동성(同性)보호자의 동반 없이 이 사건 목욕탕에 입장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목욕관리사1)로 근무하는 소외 △△△의 도움을 받아 이동, 탈의, 입욕 등을 마친 사실이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Entrance to the Way of Human Rights, Nuremberg. (Photo credit: Wikipedia ) 원고는, 시각장애인인 원고가 동성(同性)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