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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대법원   2012.4.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2012상,912] 【판시사항】 [1]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2] 교사인 피고인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과 공모하여 2009년 1, 2차 시국선언과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구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없다면 해산명령불응죄의 대상으 로 볼 수 없다

1.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없다면 해산명령불응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박모(35)씨 등 6명은 2012년 4월 26일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의 장례식에 맞춰 회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70만원을 선고한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도6294)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돌려보냈다. 3. 다음은 판결요지 “집회의 해산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때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 “집회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돼서는 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부당하다” “원심이 박씨 등의 집회 및 시위가 미신고 집회 및 시위인 이상 집시법이 정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정씨 등의 집회 및 시위로 인해 타인이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는지 여부에 관히 심리·판단 했어야 했다”

추모의 목적과 범위를 넘는 노제는 신고를 요하는 시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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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4.26중요판결]장례에 관한 집회 참가자들이 망인에 대한 추모의 목적과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제 등을 위한 이동ㆍ행진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다른 공동의 목적으로 시위에 나아간 경우, 신고를 요하는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01 첨부파일 2011도6294.pdf 내용  2011도629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 ◇장례에 관한 집회 참가자들이 망인에 대한 추모의 목적과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제 등을 위한 이동ㆍ행진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다른 공동의 목적으로 시위에 나아간 경우, 신고를 요하는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건] 추모의 목적과 범위를 넘는 노제는 신고를 요하는 시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장종오(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노470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이유] 1. ○○병원에서 행진한 행위와 관련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시위란 여러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 정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집회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한편, 집시법 제1...

삼보일배 행진의 시위방법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1. 가. 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도84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나. 삼보일배 행진의 시위방법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시사항 [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제도의 취지 [2]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시위의 방법으로 행한 ‘삼보일배 행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판결요지 [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3]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차도의 통행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삼보일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그 시위방법이 장소, 태양, 내용,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

집시법위반 사건, 현행범 체포시 미란다원칙 고지 시기

1. 개요 가 . (1) 현행범 체포 시 체포의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할 시기: (원칙)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 (예외)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 지체없이   (2)  해산명령을 할 때 경찰은 그 해산명령의 사유를 특정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  나 . 사건명: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 결과:    상고기각 [판례 문장 수정함] 2. 법원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원 인근에서의 옥회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가. 사실관계 노사모 회원 150여 명이 2009. 4. 30. 19:30경부터 22:10경 사이에 대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로서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문 근처인 ‘○○○’ 식당 앞 도로에서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미로 촛불을 들고, “노무현 당신을 끝까지 사랑합니다.”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든 채 ‘노무현’ 이름을 연호하며, 자유발언 및 노래제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면서 연좌한 채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다. 나. 관련법리 및 판단 (1) 관련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제11조 제1호에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3조에서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를 개최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법원의 기능과 안녕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급법원 인근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옥외집회․시위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개별적⋅구체적 위험상황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옥외 집회와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