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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강습 중 익사한 초등학생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총 2억 5천여만원 인정

수영강습 중 익사한 초등학생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총 2억 5천여만원 인정 수영 강습이 인기인 계절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영을 배우고 있고 애들을 맡긴 부모 입장에서는 수영 강습 과정에 혹시라도 익사와 같은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는지 걱정이 많다. 아래 판결을 보면서 수영강사, 수영장 운영자, 수영특강을 실시한 태권도학원 운영자 등에게 부과되는 주의의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책임제한 부분에는 부모의 주의의무까지 제시되어 있다. By 마석우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2012. 8. 17.선고 2011가합24145 손해배상(기) 수영강습 중 익사한 초등학생의 유족들이 수영장 운영자와 수영강사, 강습을 위탁한 학원 운영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영강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학원 운영자 역시 수영장의 안전장비 구비 여부 등을 사전에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원 고 1. 김○○ 2. 김○○(망인의 부모), 3. 김○○(망인의 언니) 피 고 1. 유○○(건물소유자 겸 수영장 운영자), 2. 서○○(피고1의 처이고 건물의 공동소유명의자), 3. 유○○(피고 1, 2의 아들이자 수영강사), 4. 유○○(태권도장 운영) 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 김○○에게 각 128,859,785원, 원고 김○○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8. 17.부터 2012.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 김○○에게 각 154,288,650원, 원고 김○○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간첩 등 혐의사실에 대한 허위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

제목 [민사]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경찰 수사관들로부터 불법체포당하여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되고 조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간첩 등 혐의사실에 대한 허위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망인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판결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2/08/30 조회 30 첨부파일  [1]  2011가합26912.pdf 내용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사 건 2011가합26912 손해배상(기) 원 고 1. 신○○, 2. 신○○, 3. 신○○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명○○ 변 론 종 결 2012. 6. 21. 판 결 선 고 2012. 7.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0,96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2.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20은 원고들이, 나머지 17/2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부산시경찰국 소속 수사관들은 망 신○○을 1980. 2. 27. 구속영장의 제시 등 적 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여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1980. 5. 2. 이전까지 64일 동안 부산시경찰국 대공분실에 불법구금하였다. 나. 위 수사관들은 불법구금 중인...

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 [공2010상,897] 【판시사항】 [1] 사인(사인)에 의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3]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으로, 종립학교가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 방법 [4] 공교육체계에 편입된 종립학교의 학교법인이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의 한계 [5]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 [6] 종립학교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들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가 회피가능하므로 과실 역시 인정된다고 한 사례 [7] 학교의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8] 교육감이 사립학교의 교육관계 법령 등 위반에 대하여 시정·변경명령 등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9]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담당 공무원이 취한 일부 시정조치들만으로는 종립학교의 위법한 종교교육이나 퇴학처분을 막기에는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학생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이 더 이상의 시정·변경명령 권한 등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