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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본 절취 무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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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훈민정음 해례본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2노95 문화재보호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English: Hunmin Jeongeum 中文: 訓民正音 한국어: 훈민정음 (Photo credit: Wikipedia ) 문화재 전문 절도범인 공소외 2는 1999년경 안동시 서후면 (이하 생략)에서 복장유물로서 국보 제70호와 동일판본인 훈민정음 해례본[책 제목: 五聲制字攷(오성제자고), 이하 ‘이 사건 고서’라 한다] 한 권을 절취하여 그 무렵 도굴 문화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골동품상인 공소외 1에게 장물로 매도하였고, 이에 공소외 1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고서를 소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공소외 1과 골동품을 거래하던 고서 수집상인 피고인이 2008년경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상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골동품 가게인 ○○○(이하 ‘ ○○○’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고서를 우연히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서가 훈민정음 해례본으로서 위와 같은 가치를 지닌 일반동산문화재인 정을 알고 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있던 중, 2008. 7. 26. 14:00경 ○○○에서 30만 원 상당의 고서적 두 박스를 매입하면서 공소외 1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나무궤짝 위에 놓여 있던 일반동산문화재인 이 사건 고서를 위 고서적 두 박스에 몰래 끼워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판결 요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관련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형사무죄판결을 받는다면 오죽 좋으랴...By 마석우 변호사 

요건 불비의 현행범 체포에 반항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공집방 성립하지 않는다.

[사건] 요건 불비의 현행범 체포에 반항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공집방 성립하지 않는다. 가.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나. 상해·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및 현행범인이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적극)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무죄]

1.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무죄] 가. 서울고등법원 2001. 2.17. 선고  98노3116 나.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환송판결 대법원 1998.11.13. 선고 96도1783 판결 상급심판결 대법원 2003. 2.26 선고 2001도1314 판결 【피고인】 이△행 【항소인】 피고인 【검 사】 박상우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외 6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6.2.23. 선고, 95고합228 판결 【환송전 당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6.26. 선고, 96노54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98.11.13. 선고, 96도1783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이유] 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초로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 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三. 당원의 판단 I.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피고인과 피해자 최수희의 가족관계 및 혼인 생활 나. 피고인과 피해자 최수희 사이의 불화 다. 피해자 최수희와 전00과의 관계 라. 사건 직전의 사실관계 마.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 바. 사건 직후의 사실관계 사. 최수희와 이화영의 생활습관 2. 화재 사실 및 피해자들 사망 사실의 발견 경위 가. 김00의 진술 나. 조00의 진술 다. 소방관들의 진술 라. 7층 주민들의 진술 3. 현장 상황 가. 5동 건물 및 주위 상황 나. 708호의 내부 상황 다. 사체감식 (검안) 라. 욕조의 물 4. 피고인의 변소 및 관련 사항 II.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2. 범행 동기 가. 검찰의 주장과 원심 법원의 입장 나. 당원의 판단 3. 피해자들의 사망시각 가. 검찰의 주장과 원심 법원의 입장 나. 권00 다. 황적준 라. 이정빈 마. 변호인 제출의 탄핵증거 바. 당원의 판단 4. 화재의 지연 인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