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어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2772 전학처분취소 사건 에서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대략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판결이기도 하다. 1. 먼저 이 사건의 전개과정부터 보도록 하자. 원고는 가해학생이고 피고는 해당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다. 원고는 B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3. 4. 부터 2013. 9.까지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인 C에게 돈을 주면서 담배, 음료수, 간식 등을 사오거나 물을 떠오게 하거나 원고의 개인적인 물품을 원고의 집에 두고 오도록 하는 등의 심부름을 계속 시키고, 원고에게 불만을 표하거나 원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C에게 학교와 인근 공원 등지에서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해당 중학교 교장인 피고는 2013. 10. 7.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따라 출석정지 20일 및 학생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하였다. 피해학생인 C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경상남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위 출석정지 20일 조치를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전학 조치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1. 27. 원고에게 전학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한 사안이다. 2. 그런데 원고가 전학조치에 따라 새로 배정받은 중학교가 통학시간이 무려 2시간이나 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았는가 보다. 이런 원인에 덧붙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전학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학교 교우인 C와 놀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학교폭력을 하게 된 것이고,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