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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내무부장관 표창 받았더라도 상습도박죄로 유죄 확정판결 받으면 해임 정당

대법원 1984.8.21. 선고 84누399 판결 【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7회의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나 상습도박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도박행위를 일선에서 적발하고 단속, 독려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경위인 경찰공무원이 더군다나 도박행위를 근절하라는 국무총리의 특별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종전에 근무하던 관내의 여자를 낀 주민 등과 어울려 도박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오다 구속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건의 경위나 경찰공무원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에 비추어 비록 그가 과거 근무기간중 7회의 내무부장관표창을 받는 등의 참작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은 상당하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제78조, 구 경찰공무원법 (1982.12.31. 법률 제 3606호로 개정되기 전) 제35조, 제5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찰종합학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1. 선고 83구8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3.8.30 경찰간부후보생 제21기 졸업후 경위로 임관되어 경남경찰국 진주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다가 1976.11.12 서울로 전출 1981.7.1부터는 서부경찰서 은평파출소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1982.5.21부터 1983.4.22까지는 경찰종합학교 교수부 보안학과에 교관으로 근무하여온 경위인 경찰공무원인 바, 1982.9.11경부터 같은해 11.20경까지 사이에 과거 종로경찰서 근무당시 알게된 소외 1이라는 여인과 위 은평파출소장 재임당시 알게된 관내주민 소외 2, 3등과 어울려 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