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변경 불허는 위헌, 주민번호 대량유출되면 변경 허용
1. A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 A씨도 신용카드 회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였던 것. 불안해진 A씨는 자기가 사는 구청에 “신용카드 회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현재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번호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한다.”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에서는 “현행 주민등록법상 가족관계사항의 변경이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 없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뿐 자신의 주민등록을 고쳐주지 않고 있다. 2. A씨는 법원에 구청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거부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원인으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런 주민등록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 A씨는 주민등록번호 대량유출과 같은 사태가 벌어져 주민등록번호가 오남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주민등록법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주민등록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위헌이유는 필자가 추정하여 적은 것이다) 3. 헌법재판소의 답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사실상 위헌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2015. 12. 23.선고 2013헌바68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에서다. 다만 2017. 12. 31.까지 국회에 개정할 시한을 줬다. 이날까지 고치지 않으면 그때부터 법의 효력이 사라지고, 그때까지는 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했다. 어쨌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