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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술에 취해 택시 문짝을 손괴한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에게 한 퇴교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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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술에 취해 택시 문짝을 손괴한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에게 한  퇴교처분은 정당 1. 사건의 개요 가.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12. 6. 28. 술에 취해 택시 문짝을 손괴한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에게 한 퇴교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퇴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1구합2731 퇴교처분취소 사건 에서다.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甲이 자신에 대한 퇴교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중앙경찰학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행정사건이다. 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특히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쟁률은 한 해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다. 몇 년에 걸쳐 시험준비를 하는 수험생도 없지 않다. 그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시험에 합격하고 가족과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였는데 퇴교라니! 그때의 황망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음주운전과 같이 지탄을 받는 행위가 아니라 술에 취해 승차 거부하는 택시의 문짝을 홧김에 찌그러뜨린 일로 퇴교처분까지 가다니... 당시 사고를 수습하지 못하고 도망하려 했던 잘못을 하긴 했지만 퇴교처분(이렇게 되면 경찰로 임용될 리는 만무하고 다시 경찰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진다)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었을까? 법원은 냉정하게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다. By 마석우 변호사 2. 먼저 처분의 경위부터 보자.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2011. 4. 30. 중앙경찰학교 신임순경 제267기로 입교(교육기간 2011. 5. 2.부터 2011. 12. 23.까지)한 교육생이다. 나. 원고는 2011. 10. 15. 03:30경 승객을 태워 출발하려던 택시의 조수석 앞 문짝을 발로 1회 걷어차 손괴한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통보받고 원고를 상대로 그 경위를 조사한 후 2011. 10. 16. 교육운영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해임 사건

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해임 사건  1. 징계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이 남용되었다는 취지로 징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징계처분 당시 징계대상자가 시보경찰공무원 신분이었다.  아뿔사! 그런데 시보경찰공무원의 정식 임용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은 ‘시보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해임처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해임징계처분이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 규정에 따라 면직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닐까?  2. 결론적으로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서 해임 징계처분이 취소되는 실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우선 해임 징계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원고는 “공무원관계로부터의 배제”라는 법적 불이익에서 해제될 뿐만 아니라 “3년간 공무원임용결격”이라는 법적 불이익으로부터도 해제되는 이익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즉 국가공무원법은 제33조 제8호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해임처분이 취소된다면, 최종적으로 경찰공무원신분을 회복하느냐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당하게 부과되었던 위와 같은 법적 불이익으로부터 구제받는 이익을 얻게 된다. 나. 다음으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권자는 면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조항은 동시에 임용권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경...

[징계][소청]일본 인사원 징계처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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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인사원 소개  일본  인사원  ( 일본어 :   人事院 , National Personnel Authority)은 국가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내각 의 기관이다. 3명의 인사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으로, 인사 행정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 내각에서 독립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 공무원의 근무 조건과 기타 인사와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임용, 급여와 관련된 권고, 임면, 불평의 처리 등을 담당한다. (위키피디어  일본 인사원 ) 2. 일본인사원 발령 징계처분 지침   일본 인사원은 징계 사안에서 그 징계 처분양정에 도움을 주고자 헤세이 12년(서기 2000년) 3월 31일 징계처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발령하였다(일본 인사원  징계지침서 ). 아래는 그 내용인데 구글 번역으로 자동 번역한 후 약간의 수정을 가한 자료이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를 바란다.  --------------------------------------------------------------------------------- 징계처분의 지침 제 1 기본 사항 본 지침은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고 각각의 표준적인 징계처분의 종류를 내건 것이다. 구체적인 처분 양정 결정에 있어서는, ① 비위 행위의 동기, 태양 및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②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가?  ③ 비위 행위를 한 직원의 직책은 무엇이었는가? 그 직책은 비위 행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평가 해야 하는가?  ④ 다른 직원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⑤ 과거 비위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등등 외에도 그에 따라 평소의 근무 태도와 비위 행위 후의 대응 등을 포함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한다. 개별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표준예에 게기된 처분의 종류 외의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표준 예에 게기된 처분의 종류보다...

[징계][소청]일본 인사원 징계처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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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인사원 소개  일본  인사원  ( 일본어 :   人事院 , National Personnel Authority)은 국가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내각 의 기관이다. 3명의 인사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으로, 인사 행정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 내각에서 독립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 공무원의 근무 조건과 기타 인사와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임용, 급여와 관련된 권고, 임면, 불평의 처리 등을 담당한다. (위키피디어  일본 인사원 ) 2. 일본인사원 발령 징계처분 지침 일본 인사원은 징계 사안에서 그 징계 처분양정에 도움을 주고자 헤세이 12년(서기 2000년) 3월 31일 징계처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발령하였다(일본 인사원 징계지침서 ).  우리 나라 징계양정 기준은 의무위반행위(비위행위)의 유형을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친절공정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위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행동강령 위반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부터 제66조까지의 복무규정을 그대로 원용한 분류체계로 보여진다. 난삽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 결과 징계양정 과정이 막연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반면에 일본 징계처분 지침은 일반복무관계, 공금 관물 취급 관계, 공무외 비행행위 관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관계, 감독책임관계로 분류하는 체계를 따르고 있다. 복무관계에서의 의무위반과 공무외 비행행위 관계를 대조하며 징계 양정 과정에 적절한 처분을 모색하는데 장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아래 첨부한 일본 인사원의 징계처분 지침은 구글 번역으로 자동 번역한 후에 약간의 수정만을 가한 것이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석우 변호사 ...

[학교폭력][징계] 학교폭력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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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School, Korea (Photo credit: watchsmart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  바로 서울행정법원 2013. 12. 24. 선고 2013구합59613 판결. 1. 문제는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호는 '학교, 연수원 등에서 교육,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 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이 규정이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등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출석 정지 등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처분의 이유제시 등을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2. 이 사건 처분서, 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서'에는 원고가 어떠한 학교폭력행위를 하였는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학교폭력대착자치위원회 회의 중 원고가 행한 학교폭력 행위가 기재된 '학생사안보고서'를 구두로 읽어 준 것만으로는 원고가 향후 행정절차에서 다툴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그 밖에 원고에게 처분 사유가 기재된 문서를 교부한 바도 없었다. 3. 결국 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 되고 말았다. 다시 말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유 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법정대리인은 그로 인하여 학교폭력을 구성하는 원고의 각각의 행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지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관련 판결문 ...

[행정][징계][학교폭력]학폭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사건

[행정][징계][학교폭력]학폭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사건 학교폭력 관련된 출석정지 징계처분에 대하여 그 기준이 되는 학생생활지도규정이 정한 처분보다 중한 징계를 한 것은 평등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안 [코멘트]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제재로서 징계와 그 징계사실에 대한 학생부 기재가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아래 판례는 이와 관련된 판례이다. 과거에는 이런 사안에 대해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지만 부모 입장에서 징계도 징계이지만 학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소송으로까지 발전한 사례가 아닐까 싶다. 앞으로도 이 영역에 대한 케이스가 많아지지 않을까? 마석우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구합3232 출석정지처분취소 [당사자] 원고, 피고: H학교장 [주문] 피고가 2012. 5.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출석정지 10일의 조치를 취소한다. [판결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I은 H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들이다. 나. 원고 A는 2012. 5. 1. I이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I과 서로 밀치며 말다툼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2. 5. 2. 방과 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I을 폭행하였으며, 원고 D은 남학생 10명 정도를 불러 그 상황을 구경하도록 하였다. 다. 이에 2012. 5. 4.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자치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하여 출석정지 10일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5. 4.부터 2012. 5. 18.까지 10일간의 출석정지 조치(위 기간에는 토요일 등 5일의 휴업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제재기간이 도...

외국인 유학생을 성희롱한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목 외국인 유학생을 성희롱한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5/21 조회 194 첨부파일  [1]  2011구합2936.pdf 내용 1. 징계사유 유무 (인정)  가. 지도학생인 외국인 유학생의 손, 어깨, 허리, 허벅지 부위를 만진 점  나. 백화점 속옷 매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속옷을 사줄까' 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다. 소결 :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국가공무원법 제63조) 2.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 (부정)  가. 또다른 지도학생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청댐으로 데리고 가 손, 허리를 잡은 후 키스를 시도한 점  나. 외국인 유학생은 연구 수행과 무관한 부분에서도 지도교수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점  다. 소결 :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3. 결론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