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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의 기재에 절대적 증명력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제56조는 합헌이다

1. 공판조서의 기재에 절대적 증명력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제56조는 합헌이다. 가.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379 형사소송법제56조의2 제1항 등위헌소원 나. 결정 요약문 (1) 헌법재판소는 2012년 4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56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소심에서의 실체심리의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한하여 인정되는 점, 형사소송법은 공판조서 기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어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증명력에 있어서 공판조서와 다른 증거방법을 차별하고 있으나 그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2) 헌법재판소는 그 외에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2 제1항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규칙(2007. 10. 29. 대법원규칙 제210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2 제1항, 제39조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적격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각 각하하는 내용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2.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4828)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위 1심에서 유죄의 증거가 된 증인 황지현의 법정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공판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무고한 자신이 유죄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3461)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