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 사건(97도1741), 과실범의 공동정범
1. 성수대교붕괴사건 (97도1741) : 서울시 공무원들 가. 사건: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1 판결 나. 죄명: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의 유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던 서울시 도로국 및 산하 동부건설사업소 소속 공무원들에게 교량 제작 시공자들과의 공동과실 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외 10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6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6. 11. 선고 95노3004 판결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발췌 및 문장 수정)】 1. 업무상과실 및 인과관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교량의 붕괴사고는 피고인들의 업무상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과 위 붕괴사고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이 사건 교량은 교각 위에 앵커트러스(Anchor Truss. 이하 에이트러스라고만 한다)를 설치한 후 앵커트러스에 캔틸레버트러스(Cantilever Truss. 이하 씨트러스라고만 한다)를 가설하고 양 교각의 씨트러스 사이에 서스펜디드트러스(Suspended Truss. 이하 에스트러스라고만 한다)를 달아매는 방식으로 가설하는 이른바 게르버트러스(Gerber Truss) 공법을 사용한 교량이다. 이러한 게르버트러스공법에 의한 교량은 이른바 단재하경로구조(single-load-path structure. 수직재나 핀 등 중요 부재 중의 하나라도 파단되는 경우 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구조)로서, 하중이 용접과 볼트, 핀 등에 의하여 연결되는 철강재로 지탱되는 특성이 있어 트러스를 구성하는 각 부재의 용접이나 부재 상호간의 연결의 적정 여부가 교량의 역학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