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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금지원칙의 의미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1853,11860 판결 【해임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후 징계권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은 소청심사결정에서 당초의 원처분청의 징계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의원면직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한 결과 소청심사위원회가 의원면직처분의 전제가 된 사의표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여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에 그치고, 이때 당해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항에 따라 징계권자로서는 반드시 징계절차를 열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징계절차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원면직처분취소 결정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여기에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6. 20. 선고 2007누4070, 4087(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은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부과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