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중개수수료인 게시물 표시

공인중개사 아닌 자에게 준 중개수수료 반환받을 수 있다.

이미지
공인중개사 아닌 자에게 준 중개수수료 반환받을 수 있다 . 1. 공인중개사가 아닌 건물관리인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임차인이 건물관리인을 상대로 중개수수료 3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건물관리인이 받은 중개수수료 300만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는 것이청구의 이유였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건물관리인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면 이들 사이에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이 약정이 과연 무효일까? 그래서 이들 사이의 금전수수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 법원의 답은 “그렇다.”이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것이다. 따라서 건물관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돈은 부당이득으로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대구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단105377 손해배상(기) 사건에서다. 2. 좀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들여다 보자. 가. 원고는 2011. 5. 26.경 김CC과 형인 이AA 명의로 대구 수성구 887-3외 1필지 지상 건물(EE빌딩) 지하 1층 291.23㎡를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1.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건물을 인도받아 ‘애플유흥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원고와 김C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