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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청장 함바비리 사건

전직 경찰청장 함바비리 사건 [사건]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1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등]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으로부터 ① 2009. 5. 7. 1,000만 원, ② 2009. 6. 15. 1,000만 원, ③ 2009. 8. 27. 1,000만 원, ④ 2009. 10. 10. 1,000만 원을 각각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서 전국 경찰의 모든 사무를 통할하고 직무를 관장하 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비롯하 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에게 공사현장식당이나 도시락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경찰서장 등을 소개해 주거나 경찰관 인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 에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사현장식당과 관련하여 전국의 경찰서장 등의 소개 청탁과 더불어 도시락 납품 관련 소개 청탁 및 인사 청탁을 받으면서 일정 기간 반복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 에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징계]'조현오 청장 비판 기자회견' 채수창 서장 파면처분 취소 판결

[징계]경찰서장이 임의로 기자회견 및 방송인터뷰를 자청하여 상급기관 경찰청장의 시책을 비판하며 그 퇴진을 촉구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파면의 징계처분은 그 행위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1. 6. 16. 선고 2011구합2927 파면처분취소 판결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경찰서장이 임의로 기자회견 및 방송인터뷰를 자청하여 상급기관 경찰청장의 시책을 비판하며 그 퇴진을 촉구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파면의 징계처분은 그 행위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본 사례 경찰서장이 임의로 업무시간 중에 상급기관 경찰청장이 시행하던 인사시책을 비판하며 그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취지의 방송인터뷰를 한 경우 이는 그 발언내용,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나,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택한 것은 경찰서장인 신분의 특수성, 징계권자의 권위, 징계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당해 경찰서장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대학 1기로 졸업하고 1985. 4. 9. 경위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2006. 7. 1. 총경으로 승진한 후 2009. 3. 23.부터는 서울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6. 28 ★★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 다음날 라디오 방송사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7. 12. 원고를 직위해제한 다음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0. 7. 22. ‘원고가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