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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보호대상, 사회적 인격에 대해

1. 명예, 판례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누리는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평가” 2.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의 사람인가가 아니라 사회적 평가로서의 인격이다. 사람은 날 때부터 현재까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인격을 만들어 낸다. 날 때부터 주어진 변하지 않는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길 바라며 부단히 노력한다. 그 사람이 실제 어떤 사람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를 사회적 명예라고 한다. 이 인격만큼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다. 3. 이런한 인격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명예훼손죄다. 허위의 사실을 퍼뜨려 훼손하든 진실된 사실을 퍼뜨려 침해하든 마찬가지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다만 공익적 의도에서 진실을 퍼뜨렸을 때에만 면책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우리 형법의 태도가 그렇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이 되고자, 또 남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자 부단히 노력한 결과물로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훼손하지 말라는 법의 요청이다. 4. 얼마전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라 판단한 대법원은 “사법이 실제 어떠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느냐”도중요하다고 했다. 초임변호사에게 선배들은 흔히 “변호사처럼” 생각하라고 한다. 또 어떤 분은 세상을 “빨간 안경”을 쓰고 볼 것인지, “파란 안경”을 쓰고 볼 것인지를 묻고 때때로 안경을 바꾸어 쓸 필요가 있으며 그 사람이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명예훼손죄에서 보호하는 명예 개념을 이해하는데 힌트가 되는 것 같다.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또 하나의 사회적 인격이 있다. 이것은 내가 선택과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격이다. 명예훼손죄는 바로 이것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By 마석우변호사

공작물책임과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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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이란 무엇을 말하고, 어떤 잇점이 있나? 가. 먼저 개념을 보자 소의 예비적 공동소송 (주관적 예비적 병합)이란 여러 사람의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한 청구가 논리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경우 순위를 붙여 공동원고가 되어 함께 소를 제기하거나 혹은 원고가 공동피고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를 제기하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가령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면서 제2차적(예비적)으로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에 대비하여 양도인이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와 매수인의 대리인과 계약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구하면서 제2차적으로 무권대리로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손배를 구하는 경우가 그 예다.  나. 실제로 활용되는 제도인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의 청구나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어느 청구가 인용될 것인가 쉽게 판정할 수 없을 때에 필수적 공동소송의 규정을 준용해 서로 모순 없는 통일적인 재판을 구하는 공동소송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대법원은 과거에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경우 예비적 피고의 지위가 불안정해진다’는 등의 이유로 일관되게 부정해 왔다.  그러나 2002년 민사소송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객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청구에 대응하는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근거가 마련됐다. 2007년에는 대법원도 주관적 예비적 병합을 인정하는 결정을 처음으로 냈다(대법원 2007마515).  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  민사소송에서 권리자나 의무자가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경우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돼 소송경제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2개의 소송을 하나의 소송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 공작물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왜 이 소송유형에 주목해야 할...

시흥시 화재사건, 공작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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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09나6392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금양화학 주식회사 외 피고, 피항소인 금호화성 주식회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5. 21. 선고 2008가합6837 판결 변론종결 2010. 5.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 3, 4, 5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144,000,000원, 원고 3에게 328,838,979원, 원고 4에게 100,530,711원, 원고 5에게 15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9. 10.부터 2010.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의 항소 및 원고 2, 3, 4, 5의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2, 3,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 2, 3, 5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 4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에게 403,110,235원, 원고 2에게 315,535,804원, 원고 3에게 657,677,959원, 원고 4에게 572,442,781원, 원고 5에게 321,623,3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이하 ‘원고 금양화학’이라 한다)는 시흥시 (이하 주소 1 생략)에서 잉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

개정 실화책임법과 공작물책임법과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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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실화책임법과 공작물책임법과의 관계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71318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하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된다.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 【피고】 금호화성 주식회사 【판결문에서 주목할 부분들(판례에 문장을 가미하거나 편집하였으므로 반드시 원문을 보시기 바란다)】 1. 공작물의 하자로부터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에도 공작물 책임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실화법은 경과실 실화자의 배상액만 경감시킬 뿐 실화자의 책임을 면책시킬 수는 없다.  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개정(위헌결정후) 실화책임법하에서의 공작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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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위헌결정후) 실화책임법하에서의 공작물 책임   정리 By 마석우변호사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로서)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 감 할 수 있다.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구 실화책임법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실화책임법하에서의 화재 피해자의 공작물 책임 추궁   가. 소방법령상 당연히 갖추어야 할 소방설비를 갖추지 못한 건물에 화재가 나서 그곳에 입주한 임차인, 이웃한 건물의 건물주 혹은 임차인이이 막대한 재...

건물의 하자로 인해 임대주택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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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하자로 인해 임대주택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의 법적 책임   By 마석우변호사   민법 제 758 조에 주목하자   가 . 건물이나 건물에 설치된 시설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공작물(건물) 하자라고 한다. 안정성을 결여한 건물, 하자 있는 건물을 결함건물이라고 한다. (여기서 하자는 안전성 결여를 말합니다. 동일한 하자라는 용어를 쓰긴하지만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와는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나 . 건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 결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규정이다. 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758조 공작물 책임 규정은 공작물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 결여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고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배상책임을 명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조항이다.   우리 사회는 건물이 붕괴되고 다리가 무너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겪었고, 또 건물에 마땅히 있어야 할 화재 설비를 갖추지 못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귀중한 목숨이 희생된 화재사고를 숱하게 겪었다. 우리가 민법 제758조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다 .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3자와 임차인의 경우를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건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는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을 현재 점유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 즉 주택 임차인이 될 수도 있다.   각각을 나누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인 제...

공작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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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책임 정리 By 마석우 변호사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비교 일본민법 제717조(토지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① 토지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에 의해 타인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한 때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의의 공작물 책임이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지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 면책되는 때에는 소유주가 책임을 지는 민법 제758조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말한다. 점유자가 면책되는 경우 종국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단계적 책임 구조를 이룬다. 점유자의 책임은 입증책임이 전환된 중간책임이고 소유자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2. 근거 위험책임의 법리를 그 근거로 한다. 위험성이 있는 공작물을 관리(점유) 혹은 소유하는 자는 자기의 지배영역 하에 위험발생원을 두고 있으므로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만일에 위험의 발생원인 공작물에서 위험이 현실화,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함이 마땅하다. 3. 공작물책임의 요건 (1) 손해가 공작물로부터 발생해야 한다.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을 말한다. 토지의 정...

서울행정법원 법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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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첫눈,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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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젠 빼도 박도 못하는 겨울이야! 첫눈과 갑작스런 추위가 겨울임을 말한다. 2015년 첫눈 내린 날 오전과 오후에 중앙지법 재판이 있었다.  오전엔 산재와 관련한 항소심 사건으로 서울고법에 들렀고, 오후엔 형실효법위반 형사 국선사건으로 법원에 들렀다.  29만 2천원을 받게 될 형사국선, 오늘은 종결될 줄 알았는데 다시 속행기일이 지정됐다.  착찹하지만 어찌하랴.  오늘 첫눈이 왔고 내 마음은 푸근하다.          

마석우 변호사, 채널A “충격실화극 싸인” 123회 ‘삼형제와 형수의 어긋난 사랑’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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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24. 채널A “싸인”은 ‘삼형제와 형수의 어긋난 사랑’을 방영하였다. 의좋은 삼형제가 형수의 권유에 따라 어려운 형편에도 돈을 아껴 금테크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형수가 사들인 금이 가짜였다는 내용이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형수는 사실 형제들의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전 남편과 형식적인 이혼만 한 상태에서 삼 형제 중 큰 형에게 접근하였고 금테크를 빙자하여 형제들의 돈을 빼돌려 왔다는 내용이었다. 당연히 형수는 사기 내지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큰 형만큼은 형사고소를 못하고 동생들은 형사 고소를 통해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다는 인터뷰내용이 나온다.  무슨 말일까? 내가 인터뷰했던 내용은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이었다. 형법 제 328 조는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라는 표제로 ① 직계혈족 ,  배우자 ,  동거친족 ,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 조( 권리행사방해) 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라는 조항과  ② 제 1 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 조 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이 바로 친족상도례 규정. 대부분의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외에도 대부분의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횡령죄나 사기죄에 적용됨은 물론이다.  한마디로 근친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고(1항), 원친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례에 적용해 보면, 큰 형은 횡령, 사기죄를 범한 처에 대해 배우자에 해당하므로(근친) 그 형수는 그 형이 면제되고, 시동생들에 대해서는 동거하지 않는 가족 내지 친족(원친)에 해당하므로, 시동생들의 고소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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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나무 실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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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나무 실화 사건 [설명1]By 마석우 변호사 형법 제170조(실화) 제2항은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166조에 기재된 물건은 현주건조물이나 공용 또는 공익 건조물을 제외한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말한다(일반건조물등이라고 하자). 제167에 기재된 물건은 소위 일반물건을 말한다. 모든 건조물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제외한 그밖의 모든 물건을 말한다.  자! 이제 형법 제170조 제2항을 분석해보자.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등 또는 일반물건을 소훼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이라는 문구는 어디까지 수식을 하는 걸까? 좀 더 정확하게 묻자면 일반건조물의 경우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에 한정되는 것은 맞는데 일반물건의 경우에도 자기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만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되는 걸까? 아니면 자기 소유이든 타인 소유이든 일반물건이라면 모두가 여기에 포함되어 처벌되는 걸까?  “자기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문구가 일반건조물만 수식하는 걸까? 아니면 일반물건까지 수식하는 걸까? 먼저 문리해석상으로는 어떻까? 우리 국어문법상으로는 (1) 자기 소유에 속하는 (알반건조물 + 일반물건)이 맞는걸까? 아니면 (2)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물건) + 일반물건이 맞는걸까? 이 사건의 하급심은 (1)로 보았고 대법원은 (2)로 보았다.  (1)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화재에 관한 죄를 공공의 범죄이면서 재산권범죄라고 보는 한 이상한 결과가 되어버린다. 분명 타인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자기소유 일반물건에 대한 경우보다 엄격히 처벌해야할텐데 아예 처벌규정조차 없는 결과가 되어 버린다(참고로 일반건조물의 경우에는 자기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의해 처...

안산지원, 안산지청, 고대안산병원 그리고 고잔역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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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안산지원. 길 건너편 주차건물 4층에서 건물 전체가 보이는 사진을 얻었다.  형사 공판 사건이 오늘 변론종결 됐고 12월 초에 선고기일이 잡혔다.    안산지원과 나란히 있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모습   안산법원과 가장 가까운 역이 이곳 고잔역이다. 이곳에서 법원까지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의뢰인이 마중을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니 법원까지 5분이 채 안 걸린다.  고잔역의 역사를 찾아봤다. 출처는 위키백과 “수인선의 역으로 처음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 부근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어촌 지역으로, 역에서 바다가 보일 정도였다. 안산선이 생길 때에도 고잔역 부근은 어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서, 1988년 안산선 개통 당시에는 전철역을 만들지 않았다가, 1992년에 지역 교통 편의를 위하여 안산선의 전철역을 건설하게 되었다.”   고잔역 북쪽 출구 너머 고대안산병원 지역 특성상 산재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By 마석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