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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조합)의 해산과 잔여재산분배 청구권

공동사업자(조합)의 해산과 잔여재산분배 청구권 이 논점을 설시한 판결문을 오늘 받았다. 거의 1년간 지겹게 다퉈온 사건인데 결국 승소했다.  상대방(원고) 주장은 "1.  이 사건 드라마 공동채 작계 약은 조합계약이고, 그 조합 은 원고의 해산청구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해산되었다. 2. 이 사건  조합의 잔여사무가 없으므로 청산절차를 거철 필요 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일한  잔여재산인 이 사건 판권대 금채 권 을 분배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분배비율은  수입배분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인바, 이에 따르면 잔여재산 중 1,000,000,000원이 원고 에게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피고)는 "1.조합이 아직 해산되지 않았다. 2. 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제작비 채무 등 조합의 잔여사무가 남아 있으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잔여재산분배를 할 수 없다. 3. 설령 잔여재산분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수입분배비율이 잔여재산분배비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박하였다.   판결문에 우리측 주장 모두가 반영된 깔끔한 판결을 얻었다. 아래는 바로 그 판결문 중 일부를 발췌한 것 By 마석우 변호사 [주장2.에 대한 판단]  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해산된경우, 별도로 처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