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립공원 사적지 엘모로 바위에 낙서
El Morro (Photo credit: edebell ) 1. 기사 내용 미국에서 한국인 남녀 유학생 한 쌍이 국립공원 유명 사적에 낙서를 했다가 3200여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뉴멕시코주 국립공원 사적지인 ‘엘 모로(El Morro) 바위’에 이름 등을 새긴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2만9782달러(약 3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엘 모로 바위는 거대 사암(砂岩)으로 ‘약 1000년 전 원주민들이 남긴 그림과 문자’, ‘1700년대 이후 유럽과 남미 등지에서 온 탐험가들이 새긴 기록’ 등이 한 데 새겨져 사적지로 지정된 유명 기념물이다. 국립공원 관리 당국은 이들이 떠난 뒤 낙서를 발견하고는 방문자 등록지에 남긴 이름과 국적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최씨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원을 확인, 작년 11월 2일 이들을 붙잡았다고 한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27/2012032702325.html ) 2. 문화재보호법 우리나라에서의 일이라면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지정문화재를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 한 자 국립공원 사적지가 여기에서 말하는 지정문화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