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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미 납입한 돈을 되돌려 줘야 한다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미 납입한 돈을 되돌려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By 마석우 변호사 [민사]울산지방법원 2014나2013 계약해지환급금 [판결요지]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 상조회사는 회원에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본 사례 [사실관계 및 당사자 주장]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1. 7. 12. 결혼, 장의, 회관, 돌 등 통관의례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20만 원을 월 2만 원씩 60회(2001. 7.경부터 2006. 7.경까지)에 나누어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장차 발생될 혼례, 장례 등의 관혼상제시 물품과 용역 등의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상조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1. 7. 12.부터 2007. 2. 9.까지 피고에게 2만 원씩 총 60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상조회사인 피고로부터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 하고, 기납입금의 환급을 구하였다. 나. 당사자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상조회사인 피고는,  "회원의 실종과 사망,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약환불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조항 을 내세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상조계약은 할부거래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고,  할부거래법 제25조에 의하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

접근매체(통장) 양도와 공동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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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성명불상자인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자신의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원고 명의의 통장계좌의 돈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직후 인출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계좌 이체된 돈 상당의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이다.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던 원고로서는 피고, 즉 성명불상자의 대출제의에 따라 피고 명의의 은행통장과 현금카드를 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에 따라 피고 명의의 은행통장과 현금카드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되도록 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위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14557 부당이득금반환등 사건 에서 문제된 사안인데, 법원은 어떤 답을 내었을까? 2. 먼저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보자. 가. 원고는 2013. 8. 22. 검사를 사칭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전화로 “김성수라는 사람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마켓에서 항공권을 구입하였는데 거기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원고를 고소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계좌를 확인하여야 하니 인터넷 spo-rnk.net에 접속해서 신고접수를 하라.”라는 말을 듣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 명의 대구은행 계좌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위 사이트의 지시에 따라 원고 명의의 드림저축은행계좌에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원고의 위 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명의의 드림저축은행계좌(605-0213-)에서 피고의 농협은행계좌(302-0749-)로 합계 5,970,38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그에게 위 농협은행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주었다. 위 농협은행계좌는 2013. 8. 20. 신규 개설되었는데, 2013. 8. 22. 12시 33분경부터 12시 4...

신뢰의 원칙을 이유로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분석과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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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을 이유로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분석과 교훈 1. 신뢰의 원칙(信賴- 原則)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 역시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며,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한 방어조치(결과회피를 위한 조치)까지 취할 의무는 없다는 법리를 말한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도로교통의 경우이다. 대법원은 차:차 사고 또는 차:자전거 사고에는 널리 인정하되 차:보행자 사고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만 차:보행자 사고일지라도, 고속도로에서의 보행자 사고, 신호등 적색시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육교 밑 횡단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에는 이 원칙을 적용한다. 2. 최근 하급심 판결 가운데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교통사망사고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기에 소개한다. 바로 대전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고단2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이다. 가. 먼저 판결 요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야간에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바로 근처에 육교가 있고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왕복 6차로의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달리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자. (1) 먼저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분을 들이받았다...

[민사] 판결 주문 중 ‘인도’의 의미

[민사] 판결 주문 중 ‘인도’의 의미 대구지방법원 2013나22919 판결 주문 중 ‘인도’의 의미는 건물 안에 있는 비품 등을 건물 밖으로 반출시키고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 즉 구법시대의 ‘명도’를 의미한다.  이미 퇴거한 경우일지라도, 미용실 집기 등의 비품이 아직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점포를 인도하라."라는 확정판결을 통해 부과된 인도의무 이행을 모두 이행한 것이 아니다. 인도에 불과하고 명도가 아니므로 퇴거한 이상 비품을 수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By 마석우 변호사 [상세이유]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90조에 부동산등의 인도청구의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인도’와 ‘명도’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구법 시대에는 ‘인도’란 주로 동산 또는 토지 등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 즉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시키는...

마석우 변호사, TV조선 “인생법정, 이것은 실화다.” 21회 출연과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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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석우 변호사, TV조선 “인생법정, 이것은 실화다.” 21회 출연과 자문 1. 2015. 2. 16. 월요일에 방영된 TV조선 “인생법정, 이것은 실화다.” 21회 100억대 재력가 사망 사건은 수양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아들이 재판 도중에 진범이 잡히면서 누명을 벗는 내용이었다. 알고 보니, 수양아버지가 재혼한 상대방, 가사도우미가 내연남과 짜고서 아들로 위장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노인의 100억대 재산을 독차지 하려고 했던 것. 그런데 이 드라마에는 매우 재미있는 상속법상의 법리가 하나 숨겨져 있다. 바로 상속결격의 법리다. 수양아들이 100억대 재산을 모두 물려받는다는 노인 살아생전의 유언도 있었으므로 유증결격의 문제도 함께 문제된다. TV조선 "인생법정, 이것은 실화다." 자문을 몇 달 전부터 하고 있다. 이번 방영분에는 출연까지 하게 되었다. 카메라 앞에서의 긴장은 여전했다.  마석우 변호사, TV조선 “인생법정, 이것은 실화다.” 21회 출연 2. 만일에 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이 없었고, 노인이 자연사했다면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들이 수양아들로 10년간 노인과 같이 살긴 했지만 정식으로 입양되지는 않았다) 노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법률상 처인 가사도우미가 배우자로서 유일한 상속인이 된다. 상속법상 노인의 100억대 재산은 고스란히 가사도우미의 몫을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유언이다. 재산을 모두 수양아들에게 준다는 유언장 내용에 따라 노인이 가진 막대한 재산의 대부분을 수양아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물론  유류분에 의한 제한이 있기는 하다) .  노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가사도우미로서는 노인이 죽어버리면 돈 한푼 건지지 못하고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고 해야할까?  이러한 문제를 가사도우미는 어떻게 돌파하려고 했을까? 바로 내연남이 아들로 위장하여 재력가 노인을 살해함으...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업무와 관련한 주의의무와 상당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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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업무와 관련한 주의의무의 내용을 밝히면서,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상당인과관계까지 인정하지 아니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 11. 14.일 선고한  2014나2003380 손해배상 사건에서다.  경찰의 주취자 보호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떠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할지 알 수 있는 판결이라 보여 소개한다. 또한 이 판결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필요한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문구가 있다.  구체적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도 알 수 있게 하는 판결이다.   판결문 일부를 아래 옮긴다. By 마석우 변호사 " 1. (주취자 보호업무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과실)을 부인함) ....  상태를 확인한 경찰관 G, H에게 망인이 그 자리에서 기숙사 방까지 가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는 등으로 다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망인을 I대학교 경비원이나 기숙사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거나 의사표시 및 자립보행이 가능한 망인을 병원응급실 혹은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하거나 최소한 주변에 있던 학생들에게라도 망인의 상황을 알리는 등 위험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상당인과관계 역시 부인함 가.  가사 경찰관 G, H에게 망인이 앉아 있던 벤치에서 기숙사 방까지 가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치는 경우까지 예견하여 망인을 I대학교 경비원이나 기숙사 관리자에게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설령 G, H이 망인을 경비원이나 기숙사 관리자에게 인계한 후 떠났더라도 망인이 다시 그곳을 나와 추락현장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나. (1)  불법행위의...

[양형부당 상고] 10년 안되는 형을 받은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은 물론이고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도 상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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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0.02.11 2009도12627 판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적어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부적법하다.  또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사실심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이 되는 범행의 동기 및 수법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코멘트] 형사 제2심(항소심)에서 10년 미만이 나온 사건에 대해 상고이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고역이다.(사선에서도 그렇고 국선에서도 그렇다) 대법원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는 흐름을 따라가 보자.   [옛 대법원 건물, 현재 시립미술관] ...

변호사를 통한 채권회수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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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통한 채권회수의 흐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스트레스받은 일이 또 있을까? 구두계약밖에 없는 경우, 서류가 있긴 하지만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경우, 앞으로도 거래나 관계가 지속되어야 해서 강하게 요구할 수 없는 경우, 예상되는 절차가 복잡해서 아예 법적 절차에 착수하기가 곤란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재판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법원 문턱에도 가기 싫은 경우라면 더욱 더 불면의 밤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단순히 돈을 떼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모욕이라는 감정까지 들게 되고 상대방이 한없이 미워지는게 사실이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한다면 어떤 흐름을 밟게 될까 알아보자. 스텝1. 상담 상담은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미리 상담을 예약하는게 좋다. 우리 사무실의 경우 사무장이 없다. 오로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할 뿐이다. 변호사로서도 차분히 사건의 내용과 흐름을 듣고자 한다. 무리하게 의견을 내놓거나 끼어들게 되면 사건 파악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내담자도 조리 있게 사안을 설명하고 요령껏 증거를 제시하면서 증거에 대한 설명까지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 스텝2. 방향의 설정 상담내용과 자료(역시 서증이 중심이 된다)를 토대로 방향 내지 회수 전략을 세운다. 크게 두가지 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 가. 회수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처음부터 재판으로 갈 수 없는 경우이다. 사업이나 인간관계상 재판으로 가버리면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경우 억지로 재판까지 가게 되면 거래가 중단되고 반대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상대의 체면을 세우는 가운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상을 전제로 한 전략을 검토한다. 나. 상대방의 지급거절 의사가 명확하고 협상에 의한 해결 가능성이 없는 경우 아무리 협상을 계속하더라도 지급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이거나 자금난으로 인해 지급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