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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훈련 거부는 정당행위가 아니다.

1. 가. 춘천지방법원 2012. 4. 18. 선고 2010노425, 2011노115(병합), 2011노903(병합)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훈련 거부(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또는 병력동원훈련 거부(병역법위반)한 행위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2. 피고인 주장 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인데, 예비군 훈련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규정은 피고인의 인격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 대체복무 등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점,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및 갈등완화의무를 위반하는 것인 점,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체계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로서, 종전에 처벌받은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와 동일한 하나의 행위인바, 이 사건 훈련 거부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예비군 훈련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예비군 전력을 유지하고, 병역의무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예비군 훈련에 불응한 자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