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화재인 게시물 표시

보험계약에서 우연성의 개념과 그 입증책임

이미지
보험계약에서 우연성의 개념과 그 입증책임 화재보험을 든 건물에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되었다. 그나마 보험을 들었으니 다행이다 싶어 보험사에 보험금청구를 한 당신. 그러나 보험사는 그 화재가 우연한 사고임을 입증하라고 하면서 보험금지급을 거절한다. 왜 내 건물에 난 화재가 고의에 의한 방화가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불이라는 점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인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바로 보험계약에 있어서 “우연성의 개념과 그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블로그에 “화재보험금 청구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서로 대비해서 정리해야 할 대법원 판례를 차례로 소개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원은 상해보험사건과 화재보험사건을 서로 달리 취급하고 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보험의 종류별로 1. 대법원은 '우연성'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2. 우연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지, 3. 그 입증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리해야 한다. By 마석우 변호사 (1) 먼저 상해보험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화재보험금청구 사건에서 핵심 포인트

이미지
화재보험금청구 사건에서 핵심 포인트 1.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화재”라고 주장하며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에서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 걸까?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 자신이나 그 가족 혹은 종업원이 고의로 화재를 불러일으켰다.“ 한마디로 방화사건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할까?   2. 우선 화재 보험에서 있어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부터 살펴보자. 대법원은 "보험자(보험회사)가 고의로 인한 화재사고(방화)임을 입증해야 한다.“ 다시 말해 방화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지급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주장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은 걸까? 모든 소송이 그러하듯이 보험 회사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 원고에게 유리한 간접 사실을 쌓아나가야만 한다. 그렇다면 보험금을 청구하는 원고가 준비해야할 재판에서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3. 보험금청구 소송에서 포인트 (보험금 청구인을 원고라고 하고, 보험회사를 피고라고 하자.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이때는 보험회사가 원고다) 가. 먼저 화재원인에 대한 싸움이다. 대부분 피고(보험회사)는 원고 또는 그 관계인의 방화라고 주장한다. 이때 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경우가 많다. ① 방화가 아닌 자연발화 등에 의한 화재(혹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다. ② 가사 방화라고 하더라도 원고 또는 관계인에 의한 고의적 방화가 아니다. 나. 재판에서 고려되는 간접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이 자료들은 경찰의 수사자료나 소방의 조사 자료가 바탕이 된다. 이 가운데 화재감식보고서가 포인트다. 화재감식보고서를 읽을 줄 알아야 하고 적어도 이 자료만큼은 칼라로 확보하는 것이 좋다) ①  화재 장소의 ...

화재보험금 지급면책사유로서의 방화

이미지
1. 화재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바로 보험금청구가 허용되고 이 화재가 방화나 실화에 의한 것이 아닌 것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보험금을 내주지 않으려는 보험회사의 몫이다. 상법은 화재의 원인 여하를 묻지 않고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면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화재가 보험계약자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683조, 659조) 화재 발생의 우연성 여부를 불문하고 화재 발생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것을 화재보험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하면서 다만 보험계약자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보험사고(화재)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험금청구권이 면책되는 구조로 책임 구조를 짜고 있다. 화재의 발생이 보험금청구권의 성립요건이라면 고의에 의한 화재(방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화재(중실화)는 면책사유, 항변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재로 인한 피해자라면 그 누구라도 일응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소송 과정에 보험회사가 화재가 방화 내지 실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보험계약자측에서 미리부터 화재가 방화 내지 실화가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는 점까지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는 없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는 손해가 막대하다. 통상 생활의 기반을 잃게 된다. 신속하게 손해를 전보할 필요가 그 어떤 경우보다 절실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화재로 보험목적인 재산을 잃은 피보험자가 그 화재 원인을 밝혀서 방화나 실화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 법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험금청구권자(피보험자)가 화재의 발생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것을 입증한다면 화재 발생이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험사고가 고의나 고의에 비견될 만큼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이 보험회사에 의해 입증된 경우 보험금지급...

화재보험금 청구 사건

이미지
화재보험금 청구 사례 1.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보험계약자가 경제적으로 곤궁해지자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고의 방화를 한 것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다 . 화재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힘들던 상황에서 당연히 지급되리라 여겼던 보험금마저 받기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막막하기 그지없다 . 게다가 화재가 나고 지금까지 보험회사에서 의뢰한 손해사정업체의 조사에 성실히 협력하고 피해액 산정에 필요하다며 준비해달라고 한 서류들도 모두 제출하며 보험금은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당신이다 . 보험가입을 권유하던 때 보험모집인이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   심지어 보험회사에서 자신들에게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며 그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까지 걸어온다 .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수사과정에 이 사건이 고의방화이고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취지의 의견서나 참고서류까지 제출하기도 한다 . 2. 막상 변호사 도움을 얻어 소송이나 조정까지 나가면 보험회사에서 이상한 말을 한다 .   보험회사는 일단 이 화재사건이 고의적 방화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 보험사고 그러니까 이 화재사건이 고의적 방화가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우리보고 입증하라고 한다 . 고의로 화재를 발생시킨 방화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이다 . 이게 맞는 말일까 ? 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보험사고는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여야 하므로 보험회사의 말이 그럴싸하긴 하다 . 보험사고의 우연성 , 고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 , 우리가 입증해야 할 것 같다 . 그런데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상식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 뭐가 정답일까 ? 대법원의 답을 찾아보자 . 3.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화재보험금청구사건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반소로 보험금과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