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인 명의의 진정서 제출은 징계사유이지만 정직 1월은 과도
서울행정법원 1998. 11. 6. 선고 98구7151 판결 【정직처분취소 】:확정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경찰관이 허무인 명의로 경쟁관계에 있는 간부직 경찰관의 비리내용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경찰관이 동료경찰관의 비리 내지 범죄혐의를 알게 되어 임명권자와 수사책임자에게 이를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행위는 수긍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비리내용을 신고함에 있어 허무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징계권 내지 수사권 발동을 저해하는 것이고, 특히 경쟁관계에 있는 간부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고발로서는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제2호 소정의 정정당당하지 못한 경솔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에 위배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수행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및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된다. [3] 허무인 명의로 경쟁관계에 있는 간부직 경찰관의 비리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경찰관에 대한 정직 1월의 중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허무인 명의를 이용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간부직 경찰관의 비리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