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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역 열차전복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

[사건] 구포역 열차전복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 가. 대법원 1994.5.24. 선고 94도660 판결 나.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기차전복,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가.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위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나. 시공관리계약의 형태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소속 직원들을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른바 시공관리계약의 형태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건설회사 소속 직원들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였다면 그 건설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된다. 다. 위 "나"항의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사업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위 "나"항의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등] 【피 고 인】 피고인 1외 8인【상 고 인】 피고인 2외 2인 및 검사(피고인 1외 5인에 대한) 【변 호 인】 변호사 설동훈 외 6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24. 선고 93노1395 판결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이유]    1.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 2는피고인 4주식회사(이 뒤에서는 피고인 4 회사이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구간이 낙동강변이고 제방 안쪽에서 제방 밖으로 이어지는 지점이어서 지층구조가 갑자기 바뀔 가능성이 높은 곳인데다가 중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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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나고  어제(2014. 6. 29.)   꼭 19년째가 되었다.  1995년 6월 29일 유독 더웠던 여름, 난데없이 온국민을 충격으로 몰아 넣었고 사건의 원인이 차츰 밝혀지면서 또한 전국민을 분노로 휩싸이게 했던 사건이다. 최근 세월호 사건에서 책임자들이 승객들에게는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배를 빠져나갔다고 하던가?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기 직전 이때도 마찬가지였다. 거의 20년이 지나가도록 바뀐 것은 없는 걸까? 안타까울 따름이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사건이기도 하다.  범죄 관여자 사이에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면 범죄의 "일부실행"만 있더라도, 다른 관여자의 범죄행위까지 합쳐 "전부책임"을 지게 되는 효과가 있게된다. 그러나 공동정범 역시 정범이기 때문에 비교적 고의의 작위범에 대해서는 범죄 전체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가공의 사실을 요건으로 비교적 쉽게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만 부작위범이나 과실범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대법원은 소위 "그대로 가자" 사건에서 과실범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한 이래 긍정설을 채택하고 있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함께 또 하나의 비극, 성수대교 붕괴사건에서도 과실범에 대한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다소 무리하게 나마 대법원이 공동정범을 인정한 이유는 고도 성장과정을 거치며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버린 "안전불감증", "사람의 안전보다 돈을 중시하는 풍조"에 대한 경고의 뜻이라고 생각된다. By 마석우 변호사  1.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 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과실치사·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