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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3명만 있는 지구대에서 경찰에게 욕설 했다면 모욕죄 성립 안된다.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과 관련한 판결 1. 현행범체포된 사람이 동료 경찰관 3명만이 있는 지구대에서 그 중 경찰관 1명에게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다시 말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한 경멸의 의사표시, 가령 욕을 했을 때 모욕죄가 성립한다.  이 사안에서는 지구대 내에 동료 경찰관 3명만 있는 상황이었기때문에 과연 공연성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되었다.  모욕죄에서의 공연성 요건 역시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특정되지 않은 사람이거나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해야만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는 다수인의 요건을 갖추었느냐가 문제인데 피해자 외에 2명의 경찰관만 있는 상황을 다수인이라고 볼 수 있느냐? 다수인이 아니라면 소위 "전파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비록 다수는 아니지만 공연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13. 11. 7. 선고한 2013노941 판결 에서  경찰관 2명으로는 다수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 나머지 경찰관 2명이 그 욕설을 전파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2. 판결문 중 해당부분을 옮겨본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공연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90 판결 등 참조). ...

가공한 허위내용을 게시판에 올려 세월호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킨 사안에 대해 엄한 책임을 물은 판결

1. 스마트폰 2대를 이용하여 직접 허위내용을 가공하고 게시판에 올려 거기에 댓글까지 달아 슬픔에 빠진 세월호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구조 작업 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 책임을 엄히 물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6. 3.에 선고한 2014고단2685 사건 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안이기에 형법상의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다.  2. 법원이 인정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보자. 피고인은 2014. 4. 16.경 400여명의 희생자들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진도앞바다에서 침몰한 사고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그 구조상황에 대한 허위 글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Hi There)’ 내의 피고인의 웹페이지에 게시하여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6. 21:22경부터 22:28경까지 약 1시간 6분간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된 친구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친구로부터 “근데 하지 말란다..개새끼들.. 진짜 그냥 가고싶다.. 저런 것들도.. 사람이라고.. 시발 내가 왜 여기서 이러는지 모르겠다.. 진짜 시발이다 좃도” 등 아래 표와 같이 세월호 내부에 사체가 가득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구조를 담당하여 지시하는 사람들이 사체를 수습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대화 내용을 꾸며내고, 그 카카오톡 대화장면을 캡쳐하여 위 2대의 휴대전화 중 1대(010-9480-12○○)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010-9O80-12○○)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에 접속하여 닉네임 ‘장미여관♥’으로 피고인의 웹페...

영화 ‘실미도’ 사건

대법원   2010.7.15.   선고   2007다3483   판결 【손해배상(기)등】 〈영화 ‘실미도’ 사건〉 [공2010하,1622] 【판시사항】 [1]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영화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영화 내용에 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광고·홍보 자체만을 들어 별도로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며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영리적 목적 하에 일반 대중을 관람층으로 예정하여 제작되는 상업영화의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더라도 영화제작진이 상업적 흥행이나 관객의 감동 고양을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다소간 각색하는 것은 의도적인 악의의 표출에 이르지 않는 한 상업영화의 본질적 영역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또한 상업영화를 접하는 일반 관객으로서도 영화의 모든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는 않...

고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여 비밀녹음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공연성이 없다

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대법원 1996.4.12, 선고, 94도3309, 판결] 【판시사항】 [1]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시 사실의 허위성이 추정된다고 단정하여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본 사례 [2]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3]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 사례 [5] 고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여 비밀녹음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증거들을 채용하였거나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 적시 사실의 허위성이 추정된다고 단정하여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2]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

[사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신경과 전문의인 피고가 국회 공청회 발표 중 “정신과는 미친 사람이 가는 곳이다”, “정신과 의사들이 약을 많이 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안에서,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원고들 개개인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1. 선고 2011가합104944 판결 나. 손해배상(기) [당사자등] 원고 강○○ 외 69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담당변호사 유은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채근 피고 1.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담당변호사 박은범) 2. 주식회사 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앰(담당변호사 김상균)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원고들에게, 피고 김□□은 각 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예스△△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코리아 ◇◇◇◇ 사이트(www.korea*********.com) 메인 화면 좌측 최상단에 고정된 상자기사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으로 하여,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들이고, 피고 김□□은 신경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예스△△(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였는데, 2011. 10. 26.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예스△△’라 한다)는 온라인 정보제공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코리아◇◇◇◇’ 사이트(www.korea*********.com)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의약품으로 항우울제 중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이하 ‘SSRI’라 한다)의 투여에 따른 요양급여에 ...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

[사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신경과 전문의인 피고가 국회 공청회 발표 중 “정신과는 미친 사람이 가는 곳이다”, “정신과 의사들이 약을 많이 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안에서,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원고들 개개인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1. 선고 2011가합104944 판결 나. 손해배상(기) [당사자등] 원고 강○○ 외 69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담당변호사 유은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채근 피고 1.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담당변호사 박은범) 2. 주식회사 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앰(담당변호사 김상균)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원고들에게, 피고 김□□은 각 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예스△△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코리아 ◇◇◇◇ 사이트(www.korea*********.com) 메인 화면 좌측 최상단에 고정된 상자기사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으로 하여,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들이고, 피고 김□□은 신경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예스△△(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였는데, 2011. 10. 26.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예스△△’라 한다)는 온라인 정보제공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코리아◇◇◇◇’ 사이트(www.korea*********.com)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의약품으로 항우울제 중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이...

안기부 엑스파일(X파일) 사건, 노회찬 의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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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기부 엑스파일(X파일) 사건, 노회찬 의원 유죄 판결 가.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 나. 국회의원이 안기부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통비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시사항  [1]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취지 및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와 판단 기준  [2]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 내용과, 전직 검찰간부인 피해자가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공개행위의 주체가 언론기관이나 그 종사자 아닌 사람인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고 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

안기부 엑스파일(X파일) 사건, 이상호 기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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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기부 엑스파일(X파일) 사건, 이상호 기자 유죄 판결 가. 대법원 2011.3.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나.  방송사 기자가 안기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판시사항】 [1]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통신비밀보호법은 같은 법 및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행위 등 통신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수집하는 행위(이하 이러한 행위들을 ‘불법 감청·녹음 등’이라고 한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제2호). 이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의 공개·누설행위를 불법 감청·녹음 등의 행위와 똑같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법정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정보 자체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고, 이는 불법의 결과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함과 아울러 그러한 행위의 유인마저 없애겠다는 정책...

안기부 X파일 사건

안기부 X파일 사건 가. 출처: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95%88%EA%B8%B0%EB%B6%80_X%ED%8C%8C%EC%9D%BC_%EC%82%AC%EA%B1%B4 나. 개요 안기부 X파일 사건은 2005년 7월, 문화방송의 이상호 기자가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내용을 담은 90여분짜리 테이프를 입수하여 삼성그룹과 정치권 및 검찰 사이의 관계를 폭로한 사건이다. 삼성그룹과 언론사가 1997년 대선 당시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금 제공을 공모하고 최고위급 검찰 간부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사건을 통해 고질적인 정경유착, 문민정부를 자청했던 김영삼정부의 불법 도청 사실,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일상적으로 행해진 광범위한 불법 도청 문제, 사건 수사 기관 선정 및 수사 방법, 삼성그룹에 대한 소극적 수사, 국민의 알권리 충족 문제, 언론의 보도 경향, 재판의 공정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1. 사건 배경 가. 미림 특별 수사팀 미림(美林)팀은 1960년대 중반 중앙정보부가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의 동향 파악을 위해 운영하던 정보 수집팀의 별칭으로 미림이라는 팀명은 고급 술집의 마담 등을 협조자(속칭 '망원')로 활용한 데서 비롯됐다. 내부적으로는 '여론조사팀'이 공식 명칭이었다. 안기부는 노태우 정부 말인 91년 9월 공운영씨를 팀장으로 조직을 정비하면서 도청장비를 이용한 첩보수집에 들어갔으나 대선 직전인 92년 12월 보안 문제 등 때문에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이어 문민정부 출범 이후인 94년 6월 2차 미림팀으로 재건돼 97년 11월까지 활동했다. 검찰은 2차 미림팀이 활동한 3년5개월 동안 하루 1개, 일주일에 5개씩 모두 1000여 개의 불법 도청 테이프가 생산된 것으로 추산했다. 미림팀의 도청 대상은 여야 최고위 정치인, 언론사주, 청와대 수석, 국무총리, 보안사령관, 참모총장 등이 망라되었다.[2] 나. 독수독과(毒樹毒果)이론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