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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처벌특례와 제4조 보험가입시의 특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처벌특례와 제4조 보험가입시의 특례 By 마석우 변호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중과실 손괴)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 사망사고 는 애초부터 특례대상이 아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하여 5년이하 금고,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 처벌불원,종합보험 가입했더라도 공소권 있다) 특가법상 도주, 뺑소니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불응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개 중요사항위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 1. [신호위반, 안전표지위반 사고]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신호위반 = 수신호위반 + 신호위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안전표지위반) 2. [중앙선침범 사고,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사고]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