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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 항소심 무죄받아 국가 상대로 손배청구하여 승소 [사법경찰관 수사의 위법성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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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 항소심 무죄받아 국가 상대로 손배청구하여 승소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제목 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신호위반)로 지목되어 형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형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4/27 조회 64 첨부파일  [1]  수원지방법원_2011가합10467.pdf 내용 (판결문 수정, 소제목 추가 등 편집함)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가합10467 손해배상(기)판결 원고: 성 아무개(53년생,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피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144,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0.부터 2012. 3.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2008. 10. 27. 20:05경 수원시 팔달구 OO에 있는 중동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원고가 운전하던 베르나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는 팔달문(남문) 방면에서 교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팔달문(남문) 방면에서 동수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정억섭이 운전하던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상대 차량’이라 한다)는 교동 방면에서 팔달문(남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상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OO를 위반하여 원고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정억섭에 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상대 차량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433만 원 상당...

교통사고 후 1시간 20분 이상 경과된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9%인 사안

1. 판결요지 대구지방법원 김성열 판사는 교통사고 후 1시간 20분 이상 경과된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9%인 사안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수치를 0.004%로 계산하여 0.053%를 교통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대하여,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리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 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 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 분해량을 가 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 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검사자가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등 참조) 피검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 식에 따라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혈 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 한 경우에는,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는다고 하여 음주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