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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부당징수 사건

1. 택시요금부당징수 사건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987.3.10, 선고, 86도42, 판결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가. 고시의 폐지와 법령개폐 새로운 고시로써 도로교통법 제48조 제9호에 의한 운전자 준수사항 고시를 개정 고시하면서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를 운전자 준수사항의 예에서 삭제하고 이를 포함하고 있던 구 고시를 폐지하였으므로 결국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는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의 의미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규제방법의 변경 등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구법 당시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키거나 축소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3. 사실관계 택시운전사가 손님에게 메타기에 의하지 않고 부당하게 택시요금을 징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사건 당시에 시행되던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는 「제차의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9호에서 「기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통안전과 교통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을 들고 있고, 동법 제79조 제1호에 의하면 위 제44조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1977.4.20자의 서울특별시 고시 제116호는 위 제44조 제9호에 의한 운전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서 그 제1항 "다...

동기설이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2540, 판결 2. 판시사항 [1] 2010. 7. 23. 법률 제10395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규정이,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국회의원 甲이 후원인 乙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甲이 乙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30일 이내에 기부자 乙의 인적사항과 함께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동기설이 적용된 건축법위반 사건

1. 건축법위반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도2106, 판결 2. 판시사항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하여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판결요지 피고인의 건축법위반행위는 범행 당시에는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3호, 제7조의3 제1항에 해당되어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재판 당시에는 같은 법률의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300m² 미만의 종교집회장과 대중음식점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는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하여 특별히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범죄 후 법령의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

계엄해제와 법률변경

1.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도1861, 판결 2. 판시사항 라.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의 의미 마. 계엄령의 해제와 계엄포고위반 행위의 가벌성 3. 판결요지 라.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는 경우는  첫째로 국가의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의 필요를 인정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와  둘째로는 전혀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법령이 개폐된 것이거나 또는 보다 강화되어 법령안에 발전적 해소를 이르는 경우의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형벌법령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마. 계엄이 선포되었다가 해제되어 계엄포고문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이 법률 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계엄의 목적수행등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 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엄령이 해제되어 계엄포고문이 개폐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계엄선포 당시의 상황에서 범해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키거나 축소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계엄령의 해제로 계엄포고문이 개폐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계엄법 및 계엄선포문에 따라 그 위반 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

법률변경과 동기설

1. 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 1997.12.9, 선고, 97도2682, 판결 2. 판시사항 [1]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2]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을 폐지하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더 이상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개정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하여 형의 폐지·변경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결요지 [1]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을 폐지하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더 이상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개정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하여 형의 폐지·변경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