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해임 사건
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해임 사건 1. 징계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이 남용되었다는 취지로 징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징계처분 당시 징계대상자가 시보경찰공무원 신분이었다. 아뿔사! 그런데 시보경찰공무원의 정식 임용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은 ‘시보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해임처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해임징계처분이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 규정에 따라 면직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닐까? 2. 결론적으로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서 해임 징계처분이 취소되는 실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우선 해임 징계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원고는 “공무원관계로부터의 배제”라는 법적 불이익에서 해제될 뿐만 아니라 “3년간 공무원임용결격”이라는 법적 불이익으로부터도 해제되는 이익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즉 국가공무원법은 제33조 제8호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해임처분이 취소된다면, 최종적으로 경찰공무원신분을 회복하느냐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당하게 부과되었던 위와 같은 법적 불이익으로부터 구제받는 이익을 얻게 된다. 나. 다음으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권자는 면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조항은 동시에 임용권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