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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역전지구대 불심검문 판결(항소심)

[사건] 부평 역전지구대 불심검문 판결(항소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무죄취지의 판결을 낸  대법원 판결 에 대해서는 이미 이 블로그에서 소개하였다.  이 사안의 쟁점을 다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불심검문 규정에 따라 경찰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사람에게 경찰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   가령   불심검문에 불응하여 자전거를 계속 타고 가는 불심검문 대상의 자전거를 잡거나 가로막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불심검문에서 허용하는 선을 넘는 것은  아닐까 ? 이 사건의 원심판결은 그 한계를 넘었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그 한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불심검문이라고 보았다.   인천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09노4018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무죄의 이유 1. 원심법원(인천지법 항소부)이 인정한 사실 가 . 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소속 경위 甲, 경사 乙, 순경 丙은 2009. 2. 15. 0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633-2에 있는 예림원 앞 도로상에서 검문을 알리는 입간판, 라바콘 등을 설치해 놓고 경찰관 정복 차림으로 목검문을 하고 있었다. 같은 날 01:00경 그곳에서 6.6㎞ 떨어진 인천 계양구 효성동 327-1 노상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핸드백 날치기 사건이 발생하였고, 용의자는 청천동 방면(부평구 방향과 동일)으로 도주하였으며, 위 날치기 사건발생 및 자전거에 대한 검문검색 지령이 01:14경 무전으로 부평구 관내 순찰차에게 전파되면서, 범인의 인상착의는 "30대 남자, 찢어진 눈, 짧은 머리, 회색바지, 검정잠바 착용“이라고 알려졌다. 나 . 위 甲, 乙, 丙은 위 무전을 청취한...

부평 역전지구대 불심검문 판결(대법원)

[사건] 부평 역전지구대 불심검문 판결(대법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불심검문 규정에 따라 경찰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사람에게 경찰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   가령  불심검문에 불응하여 자전거를 계속 타고 가는 불심검문 대상의 자전거를 잡거나 가로막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불심검문에서 허용하는 선을 넘는 것은  아닐까 ? 이 사건의 원심판결은 그 한계를 넘었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그 한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불심검문이라고 보았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09노401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관련 법규정 및 그 취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조는 제1항에서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3조는 제1항에서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질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