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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처벌특례와 제4조 보험가입시의 특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처벌특례와 제4조 보험가입시의 특례 By 마석우 변호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중과실 손괴)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 사망사고 는 애초부터 특례대상이 아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하여 5년이하 금고,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 처벌불원,종합보험 가입했더라도 공소권 있다) 특가법상 도주, 뺑소니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불응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개 중요사항위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 1. [신호위반, 안전표지위반 사고]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신호위반 = 수신호위반 + 신호위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안전표지위반) 2. [중앙선침범 사고,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사고]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

구포역 열차전복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

[사건] 구포역 열차전복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 가. 대법원 1994.5.24. 선고 94도660 판결 나.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기차전복,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가.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위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나. 시공관리계약의 형태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소속 직원들을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른바 시공관리계약의 형태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건설회사 소속 직원들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였다면 그 건설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된다. 다. 위 "나"항의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사업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위 "나"항의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등] 【피 고 인】 피고인 1외 8인【상 고 인】 피고인 2외 2인 및 검사(피고인 1외 5인에 대한) 【변 호 인】 변호사 설동훈 외 6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24. 선고 93노1395 판결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이유]    1.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 2는피고인 4주식회사(이 뒤에서는 피고인 4 회사이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구간이 낙동강변이고 제방 안쪽에서 제방 밖으로 이어지는 지점이어서 지층구조가 갑자기 바뀔 가능성이 높은 곳인데다가 중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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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나고  어제(2014. 6. 29.)   꼭 19년째가 되었다.  1995년 6월 29일 유독 더웠던 여름, 난데없이 온국민을 충격으로 몰아 넣었고 사건의 원인이 차츰 밝혀지면서 또한 전국민을 분노로 휩싸이게 했던 사건이다. 최근 세월호 사건에서 책임자들이 승객들에게는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배를 빠져나갔다고 하던가?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기 직전 이때도 마찬가지였다. 거의 20년이 지나가도록 바뀐 것은 없는 걸까? 안타까울 따름이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사건이기도 하다.  범죄 관여자 사이에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면 범죄의 "일부실행"만 있더라도, 다른 관여자의 범죄행위까지 합쳐 "전부책임"을 지게 되는 효과가 있게된다. 그러나 공동정범 역시 정범이기 때문에 비교적 고의의 작위범에 대해서는 범죄 전체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가공의 사실을 요건으로 비교적 쉽게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만 부작위범이나 과실범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대법원은 소위 "그대로 가자" 사건에서 과실범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한 이래 긍정설을 채택하고 있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함께 또 하나의 비극, 성수대교 붕괴사건에서도 과실범에 대한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다소 무리하게 나마 대법원이 공동정범을 인정한 이유는 고도 성장과정을 거치며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버린 "안전불감증", "사람의 안전보다 돈을 중시하는 풍조"에 대한 경고의 뜻이라고 생각된다. By 마석우 변호사  1.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 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과실치사·업무...

성수대교 붕괴 사건(97도1741), 과실범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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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수대교붕괴사건 (97도1741) : 서울시 공무원들 가. 사건: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1 판결 나. 죄명: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의 유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던 서울시 도로국 및 산하 동부건설사업소 소속 공무원들에게 교량 제작 시공자들과의 공동과실 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외 10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6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6. 11. 선고 95노3004 판결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발췌 및 문장 수정)】 1. 업무상과실 및 인과관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교량의 붕괴사고는 피고인들의 업무상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과 위 붕괴사고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이 사건 교량은 교각 위에 앵커트러스(Anchor Truss. 이하 에이트러스라고만 한다)를 설치한 후 앵커트러스에 캔틸레버트러스(Cantilever Truss. 이하 씨트러스라고만 한다)를 가설하고 양 교각의 씨트러스 사이에 서스펜디드트러스(Suspended Truss. 이하 에스트러스라고만 한다)를 달아매는 방식으로 가설하는 이른바 게르버트러스(Gerber Truss) 공법을 사용한 교량이다. 이러한 게르버트러스공법에 의한 교량은 이른바 단재하경로구조(single-load-path structure. 수직재나 핀 등 중요 부재 중의 하나라도 파단되는 경우 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구조)로서, 하중이 용접과 볼트, 핀 등에 의하여 연결되는 철강재로 지탱되는 특성이 있어 트러스를 구성하는 각 부재의 용접이나 부재 상호간의 연결의 적정 여부가 교량의 역학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성수대교 붕괴 사건(97도1740), 과실범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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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수대교 붕괴 사건 (97도1740) 가. 사건: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나. 죄명: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2]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손괴'의 개념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9조 제2항, 제185조에서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의 한 행위태양으로 규정한 '손괴'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그 효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 사건 성수대교의 건설 당시의 부실제작 및 부실시공행위 등에 의하여 트러스가 붕괴되는 것도 위 '손괴'의 개념에 포함된다. [3] 구 형법 제18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업무상과실'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업무상과실'의 주체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나 기타 일반의 '교통왕래에 관여하는 사무'에 직접·간접으로 종사하는 자이어야 할 것인바, 성수대교는 차량 등의 통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건설된 교량이므로, 그 건설 당시 제작, 시공을 담당한 자도 '교통왕래에 관여하는 사무'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 업무상과...

봉침 사건

1. 봉침사건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10104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2.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및 ‘한의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蜂針)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및 ‘한의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판결요지    [1]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한의사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