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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치과의사 치아교정 치료 과실 사건

1. 개요 2007년부터 5년간 치아교정 치료를 하고도 교정치료가 끝나지 않자 의료과실과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2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인데,  법원은 의료과실을 이유로 한 청구는 기각하고 설명의무위반 이유로 한 청구는 인용하였다 = 700만원 서울남부지법 2012가합103760 2. 사실관계 원고는 2007. 3. 27.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성 1급, 골격성 3급으로 진단받고, 피고와 치아교정치료에 관한 상담을 한 후 하악 전치의 치열개선과 상악 전치의 돌출된 부위를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치아교정술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4. 9. 피고 병원에서 상하악 제1소구치를 발치하고 교정치료를 시작하였으나 5년이 지나도록 교정치료가 종료되지 않아 2012. 4.경부터 타 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다.  원고는  의료과실 과  설명의무위반 을 이유로 2,000만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위반만을 인정하였고, 손해배상액을 700만원으로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을 차례로 보기로 한다.   3. 의료과실(치료, 경과관찰상의 과실)에 대한 법원의...

환자수가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하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의료급여를 수령한 의사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형을 선고한 판결

제목 [형사]환자수가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하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의료급여를 수령한 의사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8/24 조회 151 첨부파일  [1]  2012고단1411_1.pdf 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2. 8. 21. 선고 2012고단1411 사기 피 고 인 ○○○ 주거 충북 진천군 등록기준지 광주 동구 검 사 김지혜(기소), 박지나(공판) 변 호 인 사법연수생 오주영(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24.경부터 2012. 3. 15.경까지 충북 ○○군 ○○읍 ○○리 ○○○○에서 ‘○○의원’을 운영한 의사로서, ○○의원에 내원하는 건강보험 수진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진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 보장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오던 중 환자수가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하자 위 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내원하여 진료 및 투약처방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요양(의료)급여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5. 1.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사실은 ◎◎◎이 위 의원을 내원하여 진료 및 투약처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이 위 일시경 위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투약처방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2007. 6. 1.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의 진료비 6,93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9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534명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