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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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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 청구 사례 1.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보험계약자가 경제적으로 곤궁해지자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고의 방화를 한 것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다 . 화재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힘들던 상황에서 당연히 지급되리라 여겼던 보험금마저 받기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막막하기 그지없다 . 게다가 화재가 나고 지금까지 보험회사에서 의뢰한 손해사정업체의 조사에 성실히 협력하고 피해액 산정에 필요하다며 준비해달라고 한 서류들도 모두 제출하며 보험금은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당신이다 . 보험가입을 권유하던 때 보험모집인이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   심지어 보험회사에서 자신들에게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며 그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까지 걸어온다 .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수사과정에 이 사건이 고의방화이고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취지의 의견서나 참고서류까지 제출하기도 한다 . 2. 막상 변호사 도움을 얻어 소송이나 조정까지 나가면 보험회사에서 이상한 말을 한다 .   보험회사는 일단 이 화재사건이 고의적 방화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 보험사고 그러니까 이 화재사건이 고의적 방화가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우리보고 입증하라고 한다 . 고의로 화재를 발생시킨 방화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이다 . 이게 맞는 말일까 ? 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보험사고는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여야 하므로 보험회사의 말이 그럴싸하긴 하다 . 보험사고의 우연성 , 고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 , 우리가 입증해야 할 것 같다 . 그런데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상식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 뭐가 정답일까 ? 대법원의 답을 찾아보자 . 3.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화재보험금청구사건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반소로 보험금과 지연...

채널A 모큐드라마 싸인 51회 "스물 한 살 엄마의 눈물"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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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널 A   모큐드라마 싸인의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방영된 싸인  51 회 ‘스물 한 살 엄마의 눈물’ 은 불법입양의 문제점을 짚는 내용이었는데, 이 방송 제작과정에 몇가지 자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냥 사장시켜버리기에는 아까워 블로그에 게재합니다. 애초부터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아이를 불법 입양하고 그 말 못하는 어린 아이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는 내용이어서 시청자들 모두 마음이 편치 못했을 것 같습니다 .  먼저 내용을 간추려 봅니다 . 21 살의 여대생  A 가 교제하던 남자  B 의 변심으로 미혼모가 됐다 . 여대생  A 가 석달 동안 아기를 키우던 중 ,  갑자기 남자  B 의 어머니가 자신이 키우겠다며 데려갔다 . A 도 고민 끝에 이에 동의하고 아이를 보낸다 . 하지만 나중에 아이를 되찾고 싶어 알아보니 , B 의 어머니는 불법 입양 브로커를 통해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아기를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  아기를 넘겨받은 양부모는 출생신고까지 마쳤다 .  그리고 아기를 입양한 양모  C 는  11 개의 어린이 보험 가입 후 ,  아기에게 일부러 상한 우유를 먹이거나 젖병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원인불명의 장출혈’ 증세를 일으켜  6 개월간  4 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내며 ,  아기를 보험사기에 이용했다 . 시청자 분들은 ,  아이를 되찾아 키우고 싶어하던 미혼모  A 는 아이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또 아이를    불법입양하고 아이에게 의도적으로 상한 우유를 먹여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조사를 받던 양모  C 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 2.  먼저 이 사...

보험사기 목적으로 승낙받고 상해한 사건

1. 보험사기 목적으로 승낙받고 상해한 사건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9606 사기·특수절도·상해·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 판시사항 [1] 위법성조각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2] 甲이 乙과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판결이유  가.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안대희  양창수(주심) 4. 관련판례: 다수인이 잡귀를 내쫓는다며 몸 위로 올라가 A의 배와 가슴을 심하게 압박하여 사망케 한 사건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도1892 폭행치사) 가.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폭행에 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따위의 일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은 범죄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즉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등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 이 사건 피고인등은 1984.2.25.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