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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주 부부싸움하고 그때마다 이혼하자고 하더라도 이혼사유 안된다.

자주 부부싸움하고 그때마다 이혼하자고 하더라도  이혼사유 안된다. 혼인 초기부터 다툼이 잦았고,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을 서로 언급하여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하더라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이혼을 구하는 남편에게 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남편의 이혼 청구 기각   By 마석우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2014. 7. 2. 선고 2012드단85338 이혼 사건 1. 사실관계 가. 원고(남편)와 피고(부인)는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신혼 초부터 사소한 부부싸움이 잦았는데,  2012. 2. 22.경 원고는 피고가 2월 월급부터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결혼준비를 위하여 사용한 카드대금 때문에 4월부터 입금하겠다는 피고의 태도에 화가 나, 결혼반지를 손가락에서 빼고, 결혼사진을 돌려놓거나 벽에서 떼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고 역시 이러한 원고의 행동에 실망하여 2012. 2. 27.경 늦은 밤 택시를 잡기 힘들어 귀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친정에 가서 잠을 잤다.  이 일로 원고와 피고는 심하게 다투었으며, 원고는 협의이혼서류를 출력하여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2. 3. 30.경 원고 어머니의 생일을 직접 준비하였고, 2012. 4. 20.경에는 피고의 월급을 원고에게 모두 송금하여 주는 등 원고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이후 2012. 6월말까지 다툼은 여전히 있었으나 비교적 큰 갈등 없이 혼인생활을 하여 왔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2. 7초경 원고가 피고가 모르는 별도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주말에 영화표를 결제한 내역과 노래방에서 결제한 내역을 ...

[이혼]성관계 없어도 타인의 가정 파탄시키면 위자료 배상책임

성관계 없어도 타인의 가정 파탄시키면 위자료 배상책임 우리나라는 합의이혼이 아닌 이상 아직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를 갖추어야만 법원 재판을 통해 강제로 이혼할 수 있고, 특히 여기에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범위가 간통보다는 넓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부정행위에 형법에서 형사처벌하고 있는 간통죄가 포함된다는 점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간통 외에 다른 부정행위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 판결에서는 심야 시간대에 잦은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주고받고 피고의 주식을 관리해주고 옷도 사주며 피고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의 편지까지 쓰는 행위를 배우자 부정행위로 보았다. 배우자인 甲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당했을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하였을 것임은 물론이다. 그 상대방, 바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어떻게 될까?  배우자 있는 자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 즉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에 이름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는 (비록 간통과 같은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甲의 혼인기간,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그것이 원고와 甲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1천만원을 인정 하고 있다. By 마석우 변호사 대전가정법원 2013드합631 손해배상(기) 1. 원고(1971년생, 여자)는 자신의 남편과 피고(1968년생, 여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원고는 남편을 상대로 별도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