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자주 부부싸움하고 그때마다 이혼하자고 하더라도 이혼사유 안된다.
자주 부부싸움하고 그때마다 이혼하자고 하더라도 이혼사유 안된다. 혼인 초기부터 다툼이 잦았고,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을 서로 언급하여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하더라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이혼을 구하는 남편에게 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남편의 이혼 청구 기각 By 마석우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2014. 7. 2. 선고 2012드단85338 이혼 사건 1. 사실관계 가. 원고(남편)와 피고(부인)는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신혼 초부터 사소한 부부싸움이 잦았는데, 2012. 2. 22.경 원고는 피고가 2월 월급부터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결혼준비를 위하여 사용한 카드대금 때문에 4월부터 입금하겠다는 피고의 태도에 화가 나, 결혼반지를 손가락에서 빼고, 결혼사진을 돌려놓거나 벽에서 떼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고 역시 이러한 원고의 행동에 실망하여 2012. 2. 27.경 늦은 밤 택시를 잡기 힘들어 귀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친정에 가서 잠을 잤다. 이 일로 원고와 피고는 심하게 다투었으며, 원고는 협의이혼서류를 출력하여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2. 3. 30.경 원고 어머니의 생일을 직접 준비하였고, 2012. 4. 20.경에는 피고의 월급을 원고에게 모두 송금하여 주는 등 원고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이후 2012. 6월말까지 다툼은 여전히 있었으나 비교적 큰 갈등 없이 혼인생활을 하여 왔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2. 7초경 원고가 피고가 모르는 별도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주말에 영화표를 결제한 내역과 노래방에서 결제한 내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