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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위헌결정후) 실화책임법하에서의 공작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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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위헌결정후) 실화책임법하에서의 공작물 책임   정리 By 마석우변호사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로서)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 감 할 수 있다.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구 실화책임법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실화책임법하에서의 화재 피해자의 공작물 책임 추궁   가. 소방법령상 당연히 갖추어야 할 소방설비를 갖추지 못한 건물에 화재가 나서 그곳에 입주한 임차인, 이웃한 건물의 건물주 혹은 임차인이이 막대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