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상해인 게시물 표시

보험계약에서 우연성의 개념과 그 입증책임

이미지
보험계약에서 우연성의 개념과 그 입증책임 화재보험을 든 건물에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되었다. 그나마 보험을 들었으니 다행이다 싶어 보험사에 보험금청구를 한 당신. 그러나 보험사는 그 화재가 우연한 사고임을 입증하라고 하면서 보험금지급을 거절한다. 왜 내 건물에 난 화재가 고의에 의한 방화가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불이라는 점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인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바로 보험계약에 있어서 “우연성의 개념과 그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블로그에 “화재보험금 청구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서로 대비해서 정리해야 할 대법원 판례를 차례로 소개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원은 상해보험사건과 화재보험사건을 서로 달리 취급하고 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보험의 종류별로 1. 대법원은 '우연성'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2. 우연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지, 3. 그 입증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리해야 한다. By 마석우 변호사 (1) 먼저 상해보험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기소유예][헌법소원]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 제기해야

[기소유예][헌법소원]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 제기해야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경우 제일 난감한 것이 피의자쪽이다. 고소인이야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항고나 재정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방법이 보장되어 있지만 정작 피의자는 기소유예에 대해 다툴 방법이 없다.  이는 기소유예처분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  기소유예처분은 범죄혐의 인정되고 증거도 충분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겠다는 처분 이다. 어찌보면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이 또 그렇지가 않다. 자신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무고함을 주장하는데 기소유예처분이 나와버리면 혐의는 어쨌든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신이 무죄라는 걸 호소할 방법이 없게된다. 피의자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징계사건과 결부된 경우는 오죽하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장에 적혀있는 사실관계가 그대로 비위사실로 인정되어 버리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게 된다. 이에 대한 유일한 타개책이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침해된 기본권으로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들게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다. 아래 사례는 피의자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한 흔치 않은 사례 중 하나다. 헌법재판소에서 2014년 6월 26일 선고한 2013헌마96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공동하여 유○○, 김○○, 표○○을 때리고 유○○에게 요치 3주간의 타박상을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을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2. 11. 30.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1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

채널A 모큐드라마 싸인 51회 "스물 한 살 엄마의 눈물" 자문

이미지
1. 채널 A   모큐드라마 싸인의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방영된 싸인  51 회 ‘스물 한 살 엄마의 눈물’ 은 불법입양의 문제점을 짚는 내용이었는데, 이 방송 제작과정에 몇가지 자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냥 사장시켜버리기에는 아까워 블로그에 게재합니다. 애초부터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아이를 불법 입양하고 그 말 못하는 어린 아이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는 내용이어서 시청자들 모두 마음이 편치 못했을 것 같습니다 .  먼저 내용을 간추려 봅니다 . 21 살의 여대생  A 가 교제하던 남자  B 의 변심으로 미혼모가 됐다 . 여대생  A 가 석달 동안 아기를 키우던 중 ,  갑자기 남자  B 의 어머니가 자신이 키우겠다며 데려갔다 . A 도 고민 끝에 이에 동의하고 아이를 보낸다 . 하지만 나중에 아이를 되찾고 싶어 알아보니 , B 의 어머니는 불법 입양 브로커를 통해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아기를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  아기를 넘겨받은 양부모는 출생신고까지 마쳤다 .  그리고 아기를 입양한 양모  C 는  11 개의 어린이 보험 가입 후 ,  아기에게 일부러 상한 우유를 먹이거나 젖병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원인불명의 장출혈’ 증세를 일으켜  6 개월간  4 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내며 ,  아기를 보험사기에 이용했다 . 시청자 분들은 ,  아이를 되찾아 키우고 싶어하던 미혼모  A 는 아이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또 아이를    불법입양하고 아이에게 의도적으로 상한 우유를 먹여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조사를 받던 양모  C 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 2.  먼저 이 사...

[형사]벤츠 여검사 사건과 관련 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부산지방법원은 '벤츠 여검사' 사건과 관련하여 내연녀에게 상해를 가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변호사법위반 및 상해, 감금치상, 무고죄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문:  2011고합846_1.pdf

경찰관의 위법한 강제연행에 저항하는 정도를 넘어 주먹과 발로 때리고 차는 등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건 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0009 판결 나. 피고인이 경찰관의 위법한 강제연행에 저항하는 정도를 넘어 주먹과 발로 때리고 차는 등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9. 18. 04:25경 울산 남구 ○○동 노상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안○○, 이○○ 등이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신고를 한 김○○에게 신고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이○○이 피고인에게 파출소에 가자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은 손과 발을 이용하여 안○○와 이○○를 때려 이○○에게 찰과상을 입혔다. 검사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기소 3. 소송의 경과 제1심 및 제2심 법원은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연행하려 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에게 상해를 입힌 것도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4.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 이○○이 파출소로 가자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주먹으로 이○○의 가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발로 함께 출동한 경찰관 안○○의 정강이를 2회, 오른쪽 다리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이○○의 목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목을 1회 찬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이○○이 피고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파출소로 동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은 행위가 부적법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이에 저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의 위법한 강제연행에 저항하는 정도를 넘어 위와 같이 주먹과 발로 안○○, 이○○의 가슴과 다리, 목 등을...

요건 불비의 현행범 체포에 반항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공집방 성립하지 않는다.

[사건] 요건 불비의 현행범 체포에 반항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공집방 성립하지 않는다. 가.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나. 상해·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및 현행범인이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적극)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

강제추행범 혀절단 사건.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사건

이미지
1. 강제추행범 혀절단 사건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사건 안동 주부 사건 강제추행범의 혀를 깨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나. 대법원 1989.8.8, 선고, 89도358, 판결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강제추행범의 혀를 깨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병여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갑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병여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병여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병여의 범행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상 고 인】검사(피고인 1), 피고인(피고인 2) 【변 호 인】변호사 이범렬(피고인 2를 위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9.1.20. 선고 88노512 판결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사실관계 가. 신성학등의 강제추행치상 원심공동피고인(원심확정)과 피고인 2는 공모 공동하여 1988.2.26. 01:10경 경북 영양읍 서부동 소재 황금당 앞길에서 피고인 1 겸 피해자(여, 32세 , 이하 피고인 1이라 한다)가 황금당 옆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목적으로 뒤쫓아 가서 달려들어 원심공동피고인은 그녀의 오른팔을 잡고 피고인 2는 그녀의 왼팔을 잡아 그 골목길 안으로 약 10m 정도 더 끌고 들어가 그 곳 담벽에 넘어뜨린 후 원심공동피고인은 오른손을 그녀의 고무줄바지(속칭 몸빼)속에 집어 놓어 음부를 만지면서 이에 반항하는 그녀의 옆구리를 그의 오른쪽 무릎으로 2회 찬 다음 억지로 그녀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으로 그녀에 대해 추행하고 이로 인해 그녀에게 전치 2주간의 우측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보험사기 목적으로 승낙받고 상해한 사건

1. 보험사기 목적으로 승낙받고 상해한 사건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9606 사기·특수절도·상해·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 판시사항 [1] 위법성조각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2] 甲이 乙과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판결이유  가.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안대희  양창수(주심) 4. 관련판례: 다수인이 잡귀를 내쫓는다며 몸 위로 올라가 A의 배와 가슴을 심하게 압박하여 사망케 한 사건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도1892 폭행치사) 가.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폭행에 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따위의 일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은 범죄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즉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등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 이 사건 피고인등은 1984.2.25. 21:0...

하이힐 상해 사건

1. 사건 명 및 쟁점 가 . 수원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1고단20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  하이힐 굽이 위험한 물건 도는 흉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판시내용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4. 02:2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여, 19세)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동권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 구두(굽높이 12cm, 넓이 1cm) 를 벗어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야 미친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구두 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찍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얼굴을 막자 다시 위 구두 굽으로 피해자의 왼손등을 1회 내리찍고, 피해자가 도망하자 뒤쫓아 가 위 구두 굽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어깨, 가슴 등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수지 중지골 골절 및 열상, 다발성 두피열상, 안면부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설명 위험한 물건은 "물건의 본래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해석된다.  본래적 성질상 생명,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는 면도칼, 쌀가마니운반용갈고리, 곡괭이자루, 드라이버, 쪽가위, 재단용가위, 과도와 전선절단기, 마요네즈병, 깨진 2흡들이 소주병조각, 주먹만한 크기의 돌, 깨진 벽돌 등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판례에서도 하이힐 구두 굽이 비록 그 본래의 성질상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생명,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해당 법조상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3.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 출처 제목 사실혼 남편과 새벽에 술을 마시던 젊은 여성을 하이힐의 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