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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 [공2010상,897] 【판시사항】 [1] 사인(사인)에 의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3]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으로, 종립학교가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 방법 [4] 공교육체계에 편입된 종립학교의 학교법인이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의 한계 [5]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 [6] 종립학교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들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가 회피가능하므로 과실 역시 인정된다고 한 사례 [7] 학교의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8] 교육감이 사립학교의 교육관계 법령 등 위반에 대하여 시정·변경명령 등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9]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담당 공무원이 취한 일부 시정조치들만으로는 종립학교의 위법한 종교교육이나 퇴학처분을 막기에는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학생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이 더 이상의 시정·변경명령 권한 등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