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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형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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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서대문 형무소, 서대문 감옥, 경성감옥, 서대문구치소는 1907년 대한제국을 점령한 한국통감부가 서울에 세운 형무소.  1908년 의병탄압을 위해 만들어졌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세워졌던 경성감옥을 시초로 하고 있으며, 1923년 서대문 형무소로 개칭되었다.  해방 뒤에도 교도소, 구치소로 활용되다가 1987년 교도소 시설은 경기도 의왕시로 옮겼다.  현재는 박물관, 문화재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그 건물에 독립 공원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설치되어 있다.  대한제국 말기에 지어져 일제강점기 때의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광복 이후 정치적 격변과 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근 ․ 현대사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한 곳이다. (위키피디아 참조) By 마석우 변호사

[형사절차]구치소 관할

[형사절차]구치소 관할 1. 각 법원별 해당 구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구치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구치소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치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의정부교도소 2. 설명 법원(검찰청)별로 구치소가 정해져 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해당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지만 경찰이 조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이때 신병도 각 관할별 구치소로 옮기게 된다. 법원 관할은 자신이 어느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지를 보면 확실하고 경찰서별 관할 검찰청을 따져보면 미리 예상도 가능하다. (검찰청 관할 구역과 법원 관할 구역은 서로 일치한다) 서울중앙지검의 관할은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이고 관할경찰서는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종로, 중부, 남대문, 동대문, 성북, 서초, 관악, 노량진, 강남, 방배, 수서경찰서이다. 3. 구체적인 예 따라서 만일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받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영장실질심사는 중앙지법에서 받게 되고 검찰 송치시 서울구치소로 신병이 인계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