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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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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 청구 사례 1.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보험계약자가 경제적으로 곤궁해지자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고의 방화를 한 것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다 . 화재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힘들던 상황에서 당연히 지급되리라 여겼던 보험금마저 받기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막막하기 그지없다 . 게다가 화재가 나고 지금까지 보험회사에서 의뢰한 손해사정업체의 조사에 성실히 협력하고 피해액 산정에 필요하다며 준비해달라고 한 서류들도 모두 제출하며 보험금은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당신이다 . 보험가입을 권유하던 때 보험모집인이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   심지어 보험회사에서 자신들에게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며 그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까지 걸어온다 .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수사과정에 이 사건이 고의방화이고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취지의 의견서나 참고서류까지 제출하기도 한다 . 2. 막상 변호사 도움을 얻어 소송이나 조정까지 나가면 보험회사에서 이상한 말을 한다 .   보험회사는 일단 이 화재사건이 고의적 방화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 보험사고 그러니까 이 화재사건이 고의적 방화가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우리보고 입증하라고 한다 . 고의로 화재를 발생시킨 방화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이다 . 이게 맞는 말일까 ? 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보험사고는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여야 하므로 보험회사의 말이 그럴싸하긴 하다 . 보험사고의 우연성 , 고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 , 우리가 입증해야 할 것 같다 . 그런데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상식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 뭐가 정답일까 ? 대법원의 답을 찾아보자 . 3.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화재보험금청구사건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반소로 보험금과 지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처벌특례와 제4조 보험가입시의 특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처벌특례와 제4조 보험가입시의 특례 By 마석우 변호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중과실 손괴)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 사망사고 는 애초부터 특례대상이 아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하여 5년이하 금고,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 처벌불원,종합보험 가입했더라도 공소권 있다) 특가법상 도주, 뺑소니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불응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개 중요사항위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 1. [신호위반, 안전표지위반 사고]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신호위반 = 수신호위반 + 신호위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안전표지위반) 2. [중앙선침범 사고,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사고]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