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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참고인 영상녹화물의 본증 적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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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참고인 영상녹화물의 본증 적격 사건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본증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4. 7. 10.선고 2012도5041 사건 ) 예전 대법원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제221조 제1항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였다.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해 도입된  수사기관에 의한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가령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그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과 그 녹취록만을 독자적인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부동의한 경우  재판부가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두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는 형사소송법이 참고인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참고인(특히 성폭력피해자)의 영상녹화물에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성폭법 내지 아청법과 서로 구별된다는 점이다.  By 마석우 변호사 대법원의 논거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