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건의 사고경위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의 조치는 위법하다
1.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29970 2. 원심의 판단 가 .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고의 경위, 즉 “원고가 2008. 7. 18. 09:00경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사고지점을 **역 쪽에서 $$$역 쪽으로 도로상의 빗물을 피해 왼쪽 가장자리 부분을 통과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하고 왼쪽 갓길로 피하려는 순간 이 사건 배수로에 자전거 앞바퀴가 걸려 넘어짐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갑 제12, 13호증에 의하면 위 원고가 맨홀덮개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이 사건 배수로의 모서리 부분에 머리 부위를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들이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더 이상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자전거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자전거도로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설치된 사회체육시설인 이상,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바깥에까지 과도한 시설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자 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나 국민의 복지증진에 더 저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바깥에 있는 이 사건 배수로에 덮개를 씌울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해당 법리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이 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