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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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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립요건] 1. 사실관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단순히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실제 업주에게 자신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벌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하여 응낙의 답변을 듣고 검찰 수사에 임하여 자신이 게임장 실제 업주라고 하면서 게임장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구입 경위,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

[형사] 자기도피교사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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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자기도피교사 관련 판례 자기도피는 처벌하지 않지만 자기도피교사는 처벌한다.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2. 대법원 2006.5.26. 선고 2005도752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한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1을 불러내어 그로 하여금 단속경찰관인 2가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재차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등으로 2의 수사를 곤란하게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범인도피죄에서 말하는 도피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1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단속 현장으로 나오게 한 점이나 그에게 “어떻게 좀 해 보라”고 계속 재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인도피교사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도3707 판결 【범인도피교사】 [1]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

자신 소유의 안마시술소에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단속을 당하자 명의상 업주로 하여금 안마시술소를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한 피고인에게 실형

제목 [형사] 자신 소유의 안마시술소에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단속을 당하자 명의상 업주로 하여금 안마시술소를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2/08/30 조회 42 첨부파일  [1]  2012고단4777.pdf 내용 부산지방법원 2012. 7. 24.선고 2012고단47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인도피교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동 ○○-○○에 있는 ‘○’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은 공동실업주 장○○(통합서면파 수괴급 고문), 명의상 업주 허○○와 함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 위해 방 10개, 수면실 5개, 탕방, 화장실, 세탁실, 창고, 식당, 아가씨 대기방 등을 갖추어 놓고 백○○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고, 단속되는 경우 명의상 업주인 허○○로 하여금 마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장○○, 허○○와 함께 2012. 5. 23. 21:10경 ○ 안마시술소에서 손님 박○○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김○○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경부터 2012. 5. 23.까지 손님으로 찾아온 남자들로부터 16~2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 허○○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로서 장○○, 허○○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던 중 2012. 4. 26. 부산 연제경찰서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형사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2. 5. 초순경 ○ 안마시술소에서 허○○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마치 허○○가 안마시술소를 직접 운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