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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아직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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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아직은 불법 1. 탐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 3. 16.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선진국에 있는데 우리에게 없는 잠재적 직업을 발굴해 일자리 창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가 2013. 7. 23. 한국엔 없지만 도입이 필요한 직업 100여개를 선정해 청와대 국무회의에 보고하면서, 여기에 사립탐정을 포함 시켰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사립탐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한미 FTA, 한EU FTA의 영향도 그 배경으로 한다. 사립탐정 도입을 위한 입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좌절되고는 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탐정제도의 도입 전망이 높은 때라고 할만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행, 사진촬영, 인터뷰, 서류조사, 인터넷 검색, DNA 분석 등 각종 사실조사 업무 다시 말해  탐정업무는 아직까지 우리 실정법상 불법이고 처벌까지 받는 범죄행위에 해당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금지하고 처벌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