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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망사고 하급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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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교통사망 사고 하급심 판결문을 소개한다. 교통사고로 숨진 골프 강사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억 4,200여만 원을 지급을 명하였다. By 마석우 변호사 울산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3가단5342 손해배상(자) 사건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1. 개념 상속회복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참칭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나 상속순위에 들지 않는 자) 또는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방해의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2. 당사자 가. 청구권자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권이 침해된 진정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포괄승계인(상속분의 양수인, 포괄적 수증자)과 상속개시 후 인지된 혼인외의 출생자도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상대방 참칭상속인,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참칭상속인 또는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 등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뜻합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3.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가. 행사방법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을 제소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그 제척기간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됨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관할법원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므로 관할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속하게 됩니다. 다. 입증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진정한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과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 하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