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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재물교부 형태의 사기죄

1.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9985, 판결 2. 판시사항 [1] 기망행위를 통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2] 甲이 乙에게 이중매도한 택지분양권을 순차 매수한 丙·丁에게 이중매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명의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안에서, 甲이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丙·丁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3. 판결요지 [1]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의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범인과 그 제3자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 혹은 편취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방법,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甲이 乙에게 이중매도한 택지분양권을 순차 매수한 丙·丁에게 이중매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명의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안에서, 甲이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丙·丁에 ...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교부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1. 1987.1.20, 선고, 86도1728, 판결 2.판시사항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결요지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4. 같은 취지의 판례 가. 대법원 1982.7.27, 선고, 82도822, 판결 나. 판시사항 절취한 자기앞 수표를 추심의뢰하여 환금한 경우 사기죄 불성립 다. 판결요지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에서 현금적인 성격이 강하다. 절취한 자기앞수표의 환금행위는 절취행위에 대한 수반한 당연의 경과이므로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된다 결국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5. 코멘트 이 법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대법원 논증은 좀 부족한 것 같다. 절취한 자기앞 수표를 교부받은 상대방 입장에서, 수표를 교부받고 환금해준 은행 입장에서 왜 사시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절도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새로운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답은 자기앞수표의 현금대용적 성격에 있다. 단순히 이미 절도죄의 가벌적 평가속에 사기죄의 불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건 아니다. 제3자인 교부의 상대방 또는 은행 입장에서도 자기앞수표의 현금대용적 성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기때문이다.

업무상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된 때의 죄수 관계

1. 사건 및 쟁점 가 .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 횡령·업무상배임·사기·신용협동조합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 1죄만 성립하는지 아니면 사기죄와 배임죄의 2죄가 성립하고 양자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되는지 여부 2. 판결요지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업무상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된 때의 죄수 관계에 관하여 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임무위배를 그 구성요소로 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관념에 임무위배 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기망적 요소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 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형법상으로도 각각 별개의 장(章)에 규정되어 있어,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사기죄와 배임죄 비교

사기죄와 배임죄의 비교 사 기 죄 배 임 죄 ◎ 보호법익 : 재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본권 (또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 ◎ 보호법익 : 전체적인 재산가치 또는 재산상태 ①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 성립 ①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총체적으로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실을 가하는 경우를 말함 ②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하여도 사기죄 성립 ② 재산상의 손해가 동시에 본인에게(상당한 가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준 때에는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③ 기망으로 인한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의 교부 =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소유권 기타본권의 침해, 재산상이익에 대한 관리·처분권 침해) ③ 재산가치의 감소가 있는지 여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지 법률적 관점에서 형식적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됨 ④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어도 사기죄가 성립(경제적 가치의 감소도 요구하지 아니함) ④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1) 사기죄와 재산침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구성요건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자체에 재산상 손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과 같은 판례는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 (따라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 (같은취지에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