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적법절차인 게시물 표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위법하게 개시된 세무조사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이미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한다.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우선적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2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세법상 질문조사권,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직무상 필요성’만으로 우선적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는 없다.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위법하게 개시된 세무조사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By 마석우 변호사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국세부과취소 (카) 상고기각

[형사절차]마약투약 확인을 위한 채뇨 사건

[마약투약 확인을 위한 채뇨 사건] 대법원 2012도1361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판시사항] 1. 동행을 거부하겠다는 피의자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의 위법 여부(적극) 2. 1차 채뇨 이후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에 기하여 이루어진 2차 채뇨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소변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적극) [판결요지] 1. 법리 가. 동행을 거부하겠다는 피의자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는 위법하고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투약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해 채뇨요구한 것 역시 위법하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등에 동행하는 것은 그 신체의 자유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사실상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아니할 우려가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의자가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행위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

[헌재] 급속을 요하는 때 사전통지 없는 이메일 압수수색은 합헌

이미지
 [사건] 헌재  2012년 12월 27일 선고 2011헌바225 형사소송법제122조 단서위헌소원(합헌) 헌재, 급속을 요하는 때 사전통지 없는 이메일 압수수색은 합헌 [결정 요지] 형사소송법 제219조 본문 중 제122조 단서 가운데 ‘급속을 요하는 때’를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급속을 요하는 때란 사전통지로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사전통지에 의한 증거의 은닉이나 멸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731, 2011고합348(병합)]에서 수사과정 중 청구인들의 전자우편을 대상으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취득된 문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2. 청구인은 위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122조 본문에 의한 통지를 결여한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위 통지를 생략한 근거로 삼은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1.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형사소송법 제219조 본문 중 제122조 단서 가운데 ‘급속을 요하는 때’를 준용하는 부분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1. 구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 내지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 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2. 형사소송법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

미란다 원칙

위키내용을 옮긴다. 이글과 함께 꼭 읽어야 할 것 http://m.blog.naver.com/nhrck/157657986 미란다 원칙(Miranda 原則, Miranda rule, Miranda warning, Miranda rights)이란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1966년 선고된 미국 미란다 판결(Miranda v. Arizona 384 U.S. 436)에서 유래한다. 유래 1963년 3월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경찰은 미란다라는 멕시코계 미국인을 체포했다. 18세 소녀를 납치해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미란다는 그 소녀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미란다(Miranda)가 그의 집에서 체포되어 컁닉스 경찰서에 구류조치되었다. 거기서 목격자에 의해 미란다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그를 수사과 조사실로 데려갔고 2명은 경찰관에게 피의자조사를 받았다. 2시간 후 그 조사관들은 심문실에서 미란다의 서명날인이 있는 자백이 적힌 진술서를 가지고 나왔다. 그 진술조서의 서두에는 그 자백이 협박이나 형 면제의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했으며 자기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진술한 임의성 있는 자백이라는 문장이 타이핑되어 있었다. 이 사건의 공판단계에서 자백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변호인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조사 경찰관들은 그 자백이 피의자신문단계에서 얻은 구술자백이라고 증언하였다. 미란다는 납치와 강간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20년과 30년을 선고받았다. 애리조나주의 상소법원은 미란다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다. 즉, 조사관들의 증언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볼 때 미란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경찰의 신문 중에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으며 진술거부권도...

미란다 원칙

위키에 소개된 글을 옮긴다 이글과 함께 꼭 읽어야 할 것 http://m.blog.naver.com/nhrck/157657986 미란다 원칙(Miranda 原則, Miranda rule, Miranda warning, Miranda rights)이란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1966년 선고된 미국 미란다 판결(Miranda v. Arizona 384 U.S. 436)에서 유래한다. 유래 1963년 3월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경찰은 미란다라는 멕시코계 미국인을 체포했다. 18세 소녀를 납치해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미란다는 그 소녀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미란다(Miranda)가 그의 집에서 체포되어 컁닉스 경찰서에 구류조치되었다. 거기서 목격자에 의해 미란다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그를 수사과 조사실로 데려갔고 2명은 경찰관에게 피의자조사를 받았다. 2시간 후 그 조사관들은 심문실에서 미란다의 서명날인이 있는 자백이 적힌 진술서를 가지고 나왔다. 그 진술조서의 서두에는 그 자백이 협박이나 형 면제의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했으며 자기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진술한 임의성 있는 자백이라는 문장이 타이핑되어 있었다. 이 사건의 공판단계에서 자백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변호인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조사 경찰관들은 그 자백이 피의자신문단계에서 얻은 구술자백이라고 증언하였다. 미란다는 납치와 강간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20년과 30년을 선고받았다. 애리조나주의 상소법원은 미란다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다. 즉, 조사관들의 증언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볼 때 미란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경찰의 신문 중에 충분히 ...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을 기초로 얻은 피고인의 자백도 증거능력 없다.

제목 [2012.3.29.중요판결]1.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물을 기초로 얻은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원칙적 소극), 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의 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04 첨부파일 2011도10508.pdf 내용 2011도10508   관세법위반등   (마)   상고기각 ◇1.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물을 기초로 얻은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원칙적 소극), 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의 방법◇ 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관세법위반등 2. 판시 법리 가.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물을 기초로 얻은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2)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

집시법위반 사건, 현행범 체포시 미란다원칙 고지 시기

1. 개요 가 . (1) 현행범 체포 시 체포의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할 시기: (원칙)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 (예외)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 지체없이   (2)  해산명령을 할 때 경찰은 그 해산명령의 사유를 특정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  나 . 사건명: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 결과:    상고기각 [판례 문장 수정함] 2. 법원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원 인근에서의 옥회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가. 사실관계 노사모 회원 150여 명이 2009. 4. 30. 19:30경부터 22:10경 사이에 대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로서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문 근처인 ‘○○○’ 식당 앞 도로에서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미로 촛불을 들고, “노무현 당신을 끝까지 사랑합니다.”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든 채 ‘노무현’ 이름을 연호하며, 자유발언 및 노래제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면서 연좌한 채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다. 나. 관련법리 및 판단 (1) 관련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제11조 제1호에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3조에서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를 개최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법원의 기능과 안녕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급법원 인근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옥외집회․시위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개별적⋅구체적 위험상황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옥외 집회와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