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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인이 그 양수인이 성매매 영업 목적으로 점포를 양수한다는 사실을 안 경우 그 계약은 무효

1.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26445 대여금(실질은 양도대금 청구) 2. 판시사항 성매매에 제공되던 시설과 점포(휴게텔) 일체를 영업양도하면서 그 영업양수인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성매매 관련 영업을 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영업양도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3. 관련 판결문 내용 가.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및 남편 강○○과 함께 이 사건 휴게 텔을 성매매업소로 운영하다가 2008. 12. 10.경 피고에게 위 휴게텔의 영업을 1억 500 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휴게텔을 합법적인 휴게텔이 아니라 성매매업소로 운영할 목적으로 양수하였고, 원고  또한 피고의 그러한 영업양수 목적을 잘 알고 성매매업소 영업을 위한 기존 시설을 그 대로 양도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피고가 성매매에 제공할  영업시설과 점포를 확보하기 위하여 휴게텔을 빙자하여 체결한 계약으로서 선량한 풍 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즉 이 사건 영업양 도계약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반사회질서적인 동기 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4. 출처 첨부파일 2011다2644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