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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건

대법원   2011.3.10.   선고   2008도633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공2011상,765] 【판시사항】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에서 정한 ‘위계를 쓰는 행위’의 의미 및 같은 조항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 [2] 상장법인 등이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감자 또는 증자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는 행위가 구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위계를 쓰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상장법인인 갑 은행과 그 대주주인 을 회사 및 사외이사 병 등이 갑 은행의 자회사인 정 회사와 갑 은행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보도자료 및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 회사에 대한 감자계획이 검토될 것’이라는 내용의 발표와 발언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구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갑 회사 및 을 회사 모두의 자산관리자인 병 회사의 대표이사 정이 갑 회사의 채권을 매각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중 일부를 을 회사에 이전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수익 상당액이 을 회사에 확정적으로 이전되어 사외유출되었으므로 갑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5] 회사의 임원이 사실상 1인 사원이나 대지분을 가진 사원의 양해를 얻어 임무위배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갑 회사 및 을 회사 모두의 자산관리자인 병 회사의 대표이사 정이 갑 회사의 1인 사원의 동의를 얻어 갑 회사의 수익을 을 회사에 불법적으로 이전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